횡단보도 이용는 경우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 끌고 횡단해야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을 '알기 쉬운 생활 법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궁금한 것이 자전거도 차에 해당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곽 변호사님 맞는 이야기입니까.

[곽지영 변호사] 네 맞습니다.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를 운전하는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차량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기본적인 교통 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선 어떤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는지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곽지영 변호사] 네 사실 지켜야 할 교통법규가 많아요. 이 중에서 몇 가지만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를 통해서 통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이동을 해야하고요. 또한 자전거 횡단보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이것을 이용하셔야하고 일반적으로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횡단을 해야합니다.

또한 야간 같은 경우에는 사고 발생 위험이 특별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조등을 켜고 발광 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자전거 운전자가 지켜야 할 교통법규 지금 화면을 통해서 조금 안내를 해 드렸으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자전거도 차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자전거 역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면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는 건가요.

[서혜원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게 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가끔 저희가 지하철을 타보면 자전거를 가지고 탑승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를 가지고 모든 대중교통에 탑승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어떨까요.

[서혜원 변호사]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지하철 노선에 따라 자전거를 휴대하여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그런 노선이 있고. 다만 주말에만 일반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탈 수 있는 노선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일반 자전거의 휴대승차가 불가능한 노선도 있기 때문에 지하철 노선마다 그 규정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이용하실 승객분들은 사전에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보시고 승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자주 이용하는 노선이 있다면 미리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이용하는 게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버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버스에도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있을까요.

[곽지영 변호사] 버스 종류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같은 경우엔 버스 짐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우엔 짐칸에 자전거를 실어서 이동을 하는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엔 기본적으로 통로나 승하차 문을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은 아예 소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를 승차하는 것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하철은 노선도를 알아보고 이용을 하시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승차를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놀란 부분이요. 자전거 가격입니다. 그냥 좋은 자전거 하면 몇십만원 이 정도 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가격을 물어봤더니 몇백만원을 훌쩍 넘는 자전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고가의 자전거들 때문인지 자전거 등록제가 있단 얘기를 들었거든요 서 변호사님.

[서혜원 변호사] 네 자전거 등록제도는 자전거의 차대번호와 소유자 정보 등을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 또는 경찰청에 등록을 하고 이를 인증하는 등록 스티커를 자전거에 부착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자전거 도난 방지 및 유실된 자전거를 찾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서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고가의 자전거를 구입하신 분들은 이 자전거 등록제 꼭 이용을 하셔야겠습니다.

도난당한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전거 운전자들이 이렇게 지켜야 할 사항들이 많은지 오늘 또 처음 안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곽 변호사님 자전거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시죠.

[곽지영 변호사]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해야합니다.

근데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는 특히 조심을 하셔야 해요. 만약에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정차를 해야하고요.

그리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것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해요. 그리고 또 피해자한테 인적사항도 제공을 해줘야 하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지켜야 할 내용들 저희가 점검 해봤는데 두 분은 혹시 자전거 타시나요.

[서혜원 변호사] 저도 자전거 탈 수는 있는데 즐겨서 타지는 않습니다.

[앵커] 곽 변호사님은요.

[곽지영 변호사] 저는 자전거보다는 차량을 많이 이용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전거도 차에 해당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유념하시고요.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 운전자와 관련해 더 궁금한 점들이 있는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로 가셔서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코너에 가시면 좀더 자세하게 내용을 보실 수 있으니까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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