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사업장 6개월 이상 근무했으면 신청 가능
중소·영세 사업장, 대체인원 지원 제도 있어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은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불과 5년 전, 10년 전 정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는데 요즘은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구나 하는 의미있는 기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남성 육아휴직자의 급증인데요. 예전에는 육아휴직을 쓰고 오면 책상이 없어졌다, 라든지 눈치가 좀 보인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김 변호사님 결혼하셨잖아요. 아이도 있으시고요. 육아휴직 쓰신 적 있으십니까.

[김서암 변호사]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희 아내가 썼고, 제가 쓰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남성 육아휴직. 궁금해지는데 일단 최종인 변호사님 주변 분들은 어떠신가요.

[최종인 변호사] 좀 회사마다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편화되서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 친구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저는 아직 결혼 전이라서 이 육아휴직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좀 자세히는 알아보고 싶습니다. 일단 육아휴직 어떻게 정의를 하면 좋을지 알아볼까요 김 변호사님.

[김서암 변호사] 육아휴직이라는 제도는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남녀고용 평등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고요. 근로자가 만 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신청할 수 있는 휴직제도를 말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만 8세 말씀해주셨는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누구나 다 육아휴직을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최종인 변호사] 네. 해당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으니까 유의해야 하고요.

신청은 휴직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과 생년월일, 휴직개시 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원일, 신청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어서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앵커] 예전에는 출산이나 양육이 여성들의 책임으로만 느껴져서 여성분들이 주로 육아휴직을 썼던 걸로 알고있습니다. 최근에는 남성 육아휴직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김서암 변호사]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88년이고요. 법률적으로는 1995년부터 남자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회 분위기상 일단 직장에서 남자들이 눈치가 많이 보이고 사회적 인식으로도 ‘남자가 집에서 논다’ 그런 부정적인, 잘못된, 그릇된 인식들이 있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육아휴직을 하는 남성근로자들은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고요. 그러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의 문화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특히 대기업 위주로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는 1.2%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휴직자가 2017년에는 무려 13.4%까지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런 점을 어떻게 보면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긴데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점점 사회적으로 육아가 여성이 전담해야 되는 여성의 전유물이다는 인식을 벗어나서 육아는 온 가족이 다 함께해야 되는 문제이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이 좋은건 알지만 유급휴직도 있고, 무급휴직도 있더라고요. 급여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이제 급여가 좀 올랐다면서요.

[최종인 변호사] 네.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은 통상 임금의 경우에는 기존 급여 대비 4~80%까지 향상 되었고 상한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한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개월 이후부터 최대 9개월까지 급여는 통상 임금의 50%를 기준으로 하되 월 상한은 120만원, 하한은 70만원입니다.

또한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 특례제도인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같은 경우는 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향상됐습니다.

[앵커]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많이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긍정적인 제도 인 것 같은데 안타까운 것은 중소 영세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체인력 문제 때문에 육아휴직 신청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체 인력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생겼다고 하던데요.

[김서암 변호사] 네.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의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대체인력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원금의 액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의 육아휴직비를 부여한 월 개수 뭐 이렇게 곱해서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대상의 지원기업이 있습니다. 주로 업종별로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소규모인 업자들 위주로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되고 있고요.

대기업의 경우에는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앵커] 두 분은 이제 변호사이니까 좀 특수한 직업이긴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이 아빠 육아휴직 긍정적으로 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김서암 변호사] 저는 뭐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근로자가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근로자로 사내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가 될 수도 있는건데 그럴 경우엔 적극적으로 활용해보고 싶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저도 지금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하긴 어렵고 하려면 휴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도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로자가 될 경우가 있다면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앵커]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 뿐 아니라 사회적 관심과 환경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알아본 육아휴직과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로 가셔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 코너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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