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봉제노동자 1만 5천여명, 111년 전 뉴욕서 시위
대한민국 남녀평등지수 OECD 꼴찌, 부끄러운 자화상
국회에 잠들어 있는 양성평등 법안들 속히 처리해야

[법률방송뉴스] 내일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111년 전 "빵과 장미를 달라"고 외쳤던 여성 노동자들. 2019년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1908년 3월 8일, 미국 뉴욕 루트커스 광장에 봉제공장 여성 노동자 1만 5천여명이 모여듭니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 열악한 환경에서 화재로 숨져간 동료 여성 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해서입니다. 

“We Want Bread, and Roses Too!”

여성 노동자에도 남성 노동자와 동일한 임금을, 여성에도 투표권을.

“우리 모두에게 빵과 장미를 달라”는 외침은 평등한 세상을 향한 담대한 시작이었습니다.

1910년 국제 사회주의자 여성대회는 이날 시위를 기려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정하고, UN은 1975년 이날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 지정합니다.

루트커스 시위 이후 111년, 3월 8일 유엔 세계 여성의 날 지정 이후 44년. 대한민국의 양성평등은 그러나 여전히 미완의 진행입니다.

저임금 여성 노동자 비율 2017년 기준 35.3%, OECD 평균을 크게 깎아 먹는 OECD 최하위입니다. 

직무나 경력이 아닌 성에 기반한 남녀 임금 차이, '차별'.

“빵을 달라”, “남성과 동일한 임금을 달라”던 111년 전 그날의 외침은 한국 사회에선 여전히 계속되는 유효한, 안타까운 외침입니다. 

임금 외의 다른 사안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한 노동시장 내 ‘직장여성 지수’ 2019년 보고서를 봐도 대한민국은 남녀평등으로 갈 길이 아직 한참 멉니다. 조사 대상 OECD 회원국 33개국 가운데 꼴찌입니다.

그래서 111년 전 그날의 외침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장미를 달라”, “남성과 동일한 권리를 달라”.  

“우리 사회 곳곳에 암세포처럼 전이된 성폭력과 성차별 문제를 극복하고 대담한 결단과 용기로 획기적인 여성 인권 신장의 계기를 마련했다.”

들불같은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에 대한 2018년 제13회 들불상 선정 이유입니다. 

2013년 14만 5천여 건이었던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담 건수는 2017년엔 18만 건을 넘었고 작년엔 상반기에만 1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과 성폭력.

'No means No' 비동의 간음죄 도입 '형법 개정안', 생활 속 성차별 철폐 ‘성차별·성희롱 금지법’,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가정폭력 엄단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등 우리 국회에 잠들어 있는 빵과 장미의 법안들입니다. 

“우리 모두에 빵과 장미를 달라”, “평등할 권리를 달라”. 지금도 유효한, 유효하지 않아야 하는 외침입니다.

내일 2019년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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