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딸은 어머니 사망해야 신청 가능"
아버지 사망 5년 지나 신청했더니 소멸시효 지나
법률구조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잘못으로 시효 도과"
항소심 "소멸시효 완성 주장 못해... 연금 지급해야"

[법률방송뉴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오늘(7일)은 공무원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하마터면 유족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뻔했던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을 구조한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86살 김모씨는 지난 2012년 1월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남편 윤모씨가 사망하자 딸과 함께 공무원연금공단을 방문해 유족연금 승계 신청을 했습니다.

김씨는 “망자의 처만 유족연금 승계 신청을 할 수 있고 딸은 어머니가 돌아가서야 신청할 수 있다”는 공무원연금공단 담당자의 설명에 자신만 승계 신청을 하고 왔습니다.

이로부터 5년 2개월이 흐른 2017년 3월, 김씨는 딸도 유족연금 승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공무원연금공단을 찾아가 다시 승계 신청을 합니다.

함께 사는 딸이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별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점을 걱정해 자신이 살아 있을 땐 연금을 딸과 나누어 지급하고 본인 사망 뒤엔 딸에게 지급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는 사람’의 경우 자녀도 유족연금 승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애초 공무원연금공단 담당자가 잘못 안내했던 것인데 공단은 이번엔 다른 이유를 들어 유족연금 승계 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구 공무원연금법 제81조 1항 단기급여는 3년, 장기급여는 5년의 소멸시효 조항을 들어 신청을 받아 줄 수 없다고 나온 겁니다.

즉 아버지가 사망한 때는 2017년 1월인데 그로부터 5년 2개월 뒤인 2017년 3월 승계 신청을 했으니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신청 자격 자체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에 불복해 윤씨는 공무원연금 지급심사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어렵게 소송을 냈지만 결과는 1심 패소 판결이었습니다. 

이에 어머니 김씨와 딸 윤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무료 변론에 나섰습니다.

[이창우 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의뢰자는 정신장애 3급으로서 저희 공단에 무료 구조대상자에 해당되어 저희 공단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1심 판결문을 꼼꼼히 검토한 법률구조공단은 항소심에서 소멸시효 완성의 귀책사유가 공무원연금공단에 있음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애초 잘못된 안내로 소멸시효를 지나게 해놓고 다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유족연금 승계 신청을 거부하는 건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 모녀 손을 들어줘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창우 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이 사건은 담당자의 잘못된 설명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었던 사안을 관련 법리 유추해석으로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한 판결입니다."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정신지체3급인 윤씨는 어머니가 살아 있을 때는 물론 본인 사망 시까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송을 수행한 이창우 변호사는 “중증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윤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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