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비성수기 차등 요금 법적 문제 없어
예약 10일 전까지 취소, 100% 환불 가능
소비자에 명백히 부당한 약관 법적 효력 없어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은 ‘알기 쉬운 생활 법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합니다. 점점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죠.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면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여행입니다. 두 분은 여행 좋아하시나요.

[김현성 변호사, 이성환 변호사] 여행 좋아하죠.

[앵커] 여행 계획하실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시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이-- 변호사님부터 들어보도록 할까요.

[여행할 때 여러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다른 사람보다 저는 특별하게 중점을 두고 보는 부분이 조식입니다. 조식이 맛있게 잘 먹어야 여행이 즐겁더라고요.

[앵커]저랑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김현성 변호사님은 어떤 게 가장 중요하신가요.

[김현성 변호사] 주변의 유적지, 역사적인 유물이 있는지 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숙소 이런 것도 중요할 겁니다.

[앵커] 숙소 중요하죠. 저도 숙소가 얼마나 편안한가, 얼마나 청결한가, 이런 부분을 챙겨보게 되는데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펜션 이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흔히 말하는 성수기와 비성수기를 보면 펜션 요금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요.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김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김현성 변호사]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요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 비성수기로 나눠서 요금을 달리하는 것도 실제로 많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성수기 비성수기 나누어서 그 요금이 다르다는 것을 약관에 표시해 두는 게 좋겠죠.

혹시 표시가 안 돼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여름의 경우에는 7월 15일부터 8월 24일정도까지 그때까지를 성수기로 보고, 겨울 시즌의 경우에는 12월 20일부터 2월 20일정도까지 성수기로 보게 되죠.

[앵커] 여름은 한 달 조금 넘게 한 40일정도이고, 겨울은 2달 정도 이렇게 비성수기, 성수기가 나눠지네요. 그런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펜션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텐데, 이런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이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성환 변호사]  네 이런 경우도 성수기와 비수기의 보상기준이 다르게 되는데요. 성수기 주중의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는 계약금 모두를 환급받을 수 있고요.

사용예정일 7일에서 3일 전까지는 취소하실 경우에는 총 요금의 10%에서 50%를 공제한 후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예정일 하루 전이나 당일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 요금의 80%를 공제한 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성수기면서 주말일 경우에는 10%씩 추가로도 공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수기 주중의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하루 전에 취소할 경우 총 요금의 10% 당일 취소 시에 20%를 공제한 후에 돌려받을 수 있고, 비수기 주말의 경우에는 주중보다 10%씩 추가공제 후 돌려받게 됩니다.

[앵커] 굉장히 복잡하네요. 저희가 앞서 화면으로도 안내를 해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펜션을 찾았지만 이곳에서도 너무 시끄럽게 굴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요.

[김현성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놀러 갔지 않습니까. 놀다보면 실제로 업주들의 영업을 방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 업무방해의 경우에는 실제로 16만원 정도까지 범칙금이 부과될 수도 있고요.

또 통상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냐하면 시끄러운 것이죠. 확성기를 틀어놓는다든지 고성방가를 한다는지 소음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앵커] 즐겁게 놀더라도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놀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든 지나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사실 펜션 계약할 때 앞서 말씀 해주셨지만 이용약관이 있다고는 하지만 꼼꼼히 챙겨보기도 힘들고, 펜션 주인 입장에서도 일일이 확인시켜 주는 게 번거롭기는 할 겁니다. 이용객은 펜션의 이용약관을 모두 준수해야 할까요.

[이성환 변호사] 아까 취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약관에 작은 글씨로 여러 가지 사안들이 규정이 돼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용객과 업주 사이의 이용 관계는 약관을 통해서 규정이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준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아셔야 되고요.

그러나 이 약관의 내용이 우리가 잘 확인도 못하면서 부당하게 내용들이 우리한테 불리하게 들어간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서 무효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약관의 규정돼 있다고 해서 나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들까지 모두 내가 지켜야 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쟁이 생겼거나 했을 경우 약관에서 나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서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기준이 되는 것이 과도한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취소 규정을 말씀드렸는데, 한 푼도 안돌려 주겠다든지, 70-80%를 제외하겠다든지 이런 부당한 계약에 대해서는 해결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번거롭더라도 약관을 챙겨보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펜션 주인에게 물건을 맡길 수가 있는데, 혹시나 잘 챙겨주시겠지만 주인이 물건을 잃어버릴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떡하죠.

[김현성 변호사] 일단 전체적으로 물건을 맡겨 놓았잖아요. 물건을 잘 관리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맡겨놓은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분실이라든지 훼손이 됐을 경우에는 일단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나는 책임이 없다, 과실이 없다, 라는 부분을 증명하게 된다면 책임을 면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 만약 예를 들면 맡겨 놓은 경우인데, 맡겨 놓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시설이나 건물에 대한 관리는 업주가 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전체적 관리 소홀이 있다면 그 배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에는 이용객들이 그 부분을 주장하고 입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식당이나 목욕탕 가면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맡기신 물건을 분실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으면 따지고 이러기가 불편하잖아요. 이런 예외사항이 또 있을까요.

[이성환 변호사] 이용객들에게 불편하라고 써 붙이는 겁니다. 관리를 열심히 해달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업주가 우리가 흔히 보는 게 신발이잖아요. 신발 분실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예로 들면 업주가 그런 문구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신발 분실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화폐 등 고가의 물품의 경우 특별히 맡기지 않으면 종류와 가액을 명시해서 맡기지 않으면 그 원래 내가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보상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해도 개의치 마시고 일단 주인에게 요구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먼저 내 물건 챙기는 게 더 낫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펜션 예약 계획 하시고 계신 분들 오늘 얘기 잘 기억해두셨다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펜션 이용 시 주의사항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로 가셔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 코너에 가시면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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