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구권은 있지만 민법상 유산 상속권은 없어
사실혼 배우자에 유산 넘겨주려면 사망 전에 증여해야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100초 법률상담’ 문건희 변호사입니다.

5년 동안 동거하며 보통의 실제 부부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률혼보다는 제약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혼과 법률혼의 차이는 무엇이 있나요? 

사실혼이든 법률혼이든 혼인관계라고 인정이 되면 동거, 부양, 협조, 정조와 같은 의무사항과 함께 다양한 권리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권리의 범위 및 행사에 있어 사실혼과 법률혼은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민법상 유산 상속권이 사실혼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사실혼이 파탄났을 때 재산분할 청구권, 위자료 청구권은 인정되는 반면,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사실혼을 유지한 기간이 1년이든 10년이든 민법상 법정 상속인 지위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유증이나 증여의 방법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주기도 하는데요. 

한 예로 사실혼 관계인 아내의 경제난을 염려하여 남편이 자신이 죽고 나면 본인의 트럭을 팔아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 사실혼 관계인 아내에게 위임장까지 써주었는데요. 

아내는 남편이 죽자 트럭을 팔아 병원비와 생활비로 썼고, 이후 남편의 전처소생 자녀는 사기횡령이라며 아내를 고소한 사건에서 법원은 사실혼 배우자의 편을 들어 증여를 인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과 법률혼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상속권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만약 사랑하는 이가 자신의 사망 이후 홀로 남을 것이 걱정되신다면 미리 법의 테두리 내에서 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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