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3월부터 법제처 나라배움터를 통해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이러닝(e-learning)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거나 집행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실용지침인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홍보하고 이를 교육 중에 있다.
법제처는 적극행정 법제 이러닝 교육과정의 개발로 업무 담당자가 보다 쉽게 '적극행정 법제'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무원의 행정에 대한 인식과 행태를 변화시켜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적극적 법령해석의 기준 및 사례, ▲신산업 활동에 대한 자율 보장방법,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으로 규정 가능한 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닝 교육은 법제처 나라배움터 이러닝 홈페이지(http://moleg.nhi.go.kr)를 통해 수강신청이 가능하며, 국가직 및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연중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법제처는 법령체계와 입법절차 등 16개 이러닝 법제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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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새아 기자
saeah-shin@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