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관리위원회, 아이들 습작용 게임 사전심의 안 받았다고 모두 삭제"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올해부터 초등학교에서 코딩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코딩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코딩으로 학습용 게임을 만들었던 초등학생 게임 7만 건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그 이유가 게임 규제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게임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성환 변호사님,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일단 코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이성환 변호사] 이 코딩교육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자는 취지에서 올해부터 초등학교에서 수학, 영어 같이 의무화 교육이 되었는데요.

코딩은 주어진 명령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입력하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코딩을 통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청소년들이 습작용 게임을 만들었고, 이것을 인터넷에 올리고 서로 평가해주는 것이 요즘 유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올린 습작용 게임 7만 건이 갑자기 삭제가 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앵커] 갑자기 사라져서 만든 초등학생들의 불만도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 학습용으로 만든 게임인데 왜 갑자기 삭제가 됐을까요.

[오성환 변호사] 발단은 지난해 11월에 문화체육부 산하 게임관리위원회에서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등급심의를 받지않은 게임은 불법이니 삭제하라는 내용이었고요. 해당 대표는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게임올린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차단해버렸고요. 지금 게임 제작사나 사이트 운영자가 따로 저장을 해놓지 않았으면 복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은 습작이나 학습용으로 만든 게임도 등급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해 집니다. 이 변호사님 어떤 규정같은 게 있는 건가요.

[이성환 변호사] 지난 2006년에 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에 규제에 근거가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제21조에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해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관리위원회 또는 지정을 받는 사업자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아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심사를 받아야된다는 얘기죠. 이를 근거로해서 문체부는 학생이 만든 게임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어간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이 자신이 만든 습작 게임을 다른 이들과 공유를 하려면 신청절차를 거쳐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전심의. 그렇다면 우리 초등학생들도 사전심의를 받아서 올리면 되지 않을까요.

[이성환 변호사] 네 뭐 당연한 얘긴데 돈이 문제죠. 보통 게임 심의 1건당 수수료가 3만원에서 5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 둘째도 이런 것 때문에 씩씩거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심의를 받으려면 엄청난 돈을 내야 된다고 그러면서 씩씩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냐 그랬더니 50만원이라고 그러던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50만원이 상당히 큰 돈이죠.

[앵커] 맞습니다. 3만원에서 50만원이라고 하는데 3만원도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50만원까지 낼 수도 있다니까 불만이 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성환 변호사님, 많이 심하죠.

[오성환 변호사] 네. 청소년들의 반대는 굉장히 심합니다.

당연히 지금 게임강국을 우리가 꿈꾸는 입장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정책이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게임을 개발하는 청소년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굉장히 불합리한 정책이기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액을 얘기하셨지만 50만원은 학생들이 부담하기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런 금액이 있다면 게임을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비판이 많아지다 보니까 정부는 이제야 비영리 게임, 청소년들이 만든 게임에 대해서는 심의 없이 하는 방안을 만들어보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렇게 비영리이고 학생들이 만든 게임에 대해서는 심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맞는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춰 코딩을 의무교육으로 지정한 만큼 청소년들이 꿈을 잘 펼칠 수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법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게임 규제와 관련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 코너에 가시면 좀 더 자세히 나와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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