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선수 조영철, 2014년 J리그 활동 수억원 소득
한국 세무당국 종합소득세 추가 부과에 불복해 소송
1심 "일본 거주 필요한 직업... 종합소득세 부과 부당"
2심 "한국에 항구적 주거, 종합소득세 부과해야"
대법원 "2014년 당시 일본도 항구 거주국"... 파기환송

[법률방송뉴스]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일본 프로리그에서 뛰며 1년에 수억원씩을 법니다. 일본에 낸 세금과 기타 비용을 제외하고 남은 순 소득에 대해선 우리나라에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일본에서 번 돈이니 안 내도 되는 걸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프로축구단 경남FC 소속 조영철 선수가 그 주인공인데요. 조 선수는 2014년 일본 프로축구단 오미야 아르디자에서 뛰면서 연봉으로 7천 338만엔, 우리 돈으로 7억 4천700여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영철 선수는이 가운데 일본 세무당국에 낸 소득세 1억 2천83만원과 필요경비 1억 7천41만원을 공제한 3천426만원을 종합소득세로 동울산세무서에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동울산세무서가 일본 납부세액과 필요경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 4천443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자 조 선수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는 소득세법상 조영철 선수의 주요 거주국이 한국와 일본 가운데 어디냐가 쟁점이 됐습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는 국내 거주자로 인정된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영철 선수는 재판에서 2014년 대부분을 일본에서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며 보냈으므로 2014년 당시 주요 거주지는 일본으로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동울산세무서는 조 선수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이들 가족의 일반적 생활관계가 국내에 형성돼 있다며 조 선수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맞섰습니다.

1심은 조영철 선수 손을 들어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 선수는 1년 이상 일본에서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반면, 국내의 가족 관계 및 재산 상황에 비춰 보면 한국에서는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반면 2심은 한일 두 나라 모두에 거주지가 있을 경우 '항구적 주거'를 둔 국가를 거주국으로 보도록 한 한일조세조약에 따라 종합소득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한국에는 소유 아파트를 보유한 반면, 일본에서는 프로축구 구단이 제공한 아파트에서 체류했으므로 한국에만 항구적 주거를 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늘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항구적 주거'란 어느 개인이 계속 머물기 위해 언제든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를 의미한다. 일본 프로축구단이 제공한 아파트도 항구적 주거에 해당한다",

"양국에 항구적 주거를 두었으므로 한일조세조약에 따라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일본이 거주국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일본에 주거를 두고 경제생활을 해서 번 돈이니 한국 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류현진이나 추신수 선수처럼 메이저리그에서 뛰거나 박지성 선수처럼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었던 이른바 해외파 선수들은 어떻게 했는지, 하고 있는지, 해외에 주거를 두고 한국회사 CF를 찍은 경우엔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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