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넘으면 결혼 가능, 만 19세 미만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 동의 있어야
동의 없는 결혼 취소 가능... 결혼 후 만 19세 넘거나 임신 경우엔 취소 불가능

[홍종선 기자] 안녕하세요. '영화 속 이런 법' 홍종선입니다. 변호사를 만나려면 면담 비용을 치러야 하죠. 하지만 법률방송 ‘영화 속 이런 법’ 에서는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들, 궁금했던 법률관련 이야기들을 영화를 통해 들여다보는 이렇게 재밌고 쉬울 수가 없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신작 영화도 만나고 법률 공부도 하고, 말 그대로 일거양득. 너무 좋은데요. 일주일에 한번 씩 저랑 똑똑해지실 준비 되셨죠.

게다가 이번 주 모실 문종탁 변호사는 단편 영화 연출 경험도 있다고 하니까 이 ‘영화 속 이런 법’에 최적화 된 변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시청자 분들하고 인사부터 나눠주시죠.

[문종탁 변호사]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률사무소 JT 대표 변호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화는 대학교 때 단편 영화를 감독을 했었어요. 그래서 감독이었으니까 주연도 했고, 영화 제작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외모가 조금 훈남이시네요. 

[문종탁 변호사] 저는 좀 딱딱한 법률 얘기 보다는 좀 영화 얘기를 재밌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법률 얘기를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불러주신 것 같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홍종선 기자] 사실 우리 코너 이름이, ‘영화엔 법 있수다’기에, 저와 수다가 될 것 같은 이 기운이 올라옵니다. 이 코너의 룰이 있습니다. 오늘 무슨 영화를 통해서 법 얘기를 할지 변호사님께서 선택해주시는 겁니다. 어떤 영화 선택하셨나요.

[문종탁 변호사] 제가 선택한 영화는 일단 ‘관상’ 제작진이 만든 영화 ‘궁합’이라고 조선 시대 왕이 극심한 가뭄 때문에 공주인 자기 딸을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부마를 얻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로맨틱함, 코믹함이 있는 영화입니다. 

[홍종선 기자] 네 변호사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것이 3부죠. 1부가 관상이었고 2부가 궁합. 3부가 명당. 사실 관상을 내놓을 때부터 제작사 주피터필름이 우리 3부작 할거라고 선언을 했었어요. 약속대로 된 건데, 사실 1편과 2편의 분위기가 사뭇 다르네요.

1편은 과연 왕이 될 관상이라는 게 있는 거냐, 라고 세조 시대 때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런데 요번에는 혼자 사주가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의 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봅니다.

영화에서는 궁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재밌게 풀어냈는데. 전작 관상에 송강호, 이정재, 김혜수, 조정석이 나왔다면 이번에는 이승기, 심은경, 연우진, 강민혁, 최민호 등 이런 배우들이 나오면서 코믹하게 제작한 것 같아요. 인상적인 배우 있었나요.

[문종탁 변호사] 예, 인상 깊었던 배우가 있었습니다. 송화 옹주 역에 심은경 배우가 인상 깊었는데요. 2003년도에 ‘대장금’ 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거기서 데뷔를 해서 이제 햇수로 따지면 거의 15년차 배우입니다.

또 ‘써니’를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도 나왔죠. ‘수상한 그녀’에서는 오드리 역으로 나왔죠. 그래서 아마 이런 말괄량이 명랑 소녀로서는 손에 꼽는 배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홍종선 기자] 그렇죠, 명랑함이 있죠. 오드리 헵번 같기도 하고요.

[홍종선 기자] 그런데 저와 같이 영화를 못 보고 따로 봤잖아요. 제가 같이 본 분한테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가벼운 코미디를 보면서 우셨다고 들었어요.

[문종탁 변호사] 네, 울었습니다. 대사가 심금을 울리는 대사가 있더라고요. “인생에서 사랑을 빼면 무엇이 남습니까”라는 대사가 심금을 울렸습니다. 명대사죠. 

[홍종선 기자] 이게 미사여구 없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인데 참 큰 울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의 어떤 점이 좋았냐면, 궁합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점괘를 보러 가면 제 사주만 넣잖아요.

하지만 이 궁합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함께한다는 점에서 영화의 설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옆에 누구를 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지는구나. 사람 인(人)이 사람이 기댄 모습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사주가 이렇게 궁합이 중요하구나. 저는 이 주제의식이 좋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너무 궁합 얘기만 하면 안 되니 법 얘기를 해봐야죠.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이 영화가 옹주의 부마를 찾는 것인 만큼 결혼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배경이 조선시대고요.

저 부족 국가 시대로 가보면 민며느리 제도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꼬마 신량도 있었죠. 그러면 2018년 지금 결혼 연령 제한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종탁 변호사] 민법 제807조에 해당되는데요. 결혼을 하려면 만 18세가 되어야 한다. 혼인적령인 만18세에 이르렀다고 해도 미성년자잖아요. 우리가 민법에선 만19세를 성인으로 보기 때문에 만18세에 결혼을 하려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예전에는 남자가 만 18세고 여자가 만 16세였어요. 여자가 더 낮았습니다.

[홍종선 기자] 이거 뭔가 불평등한데요.

[문종탁 변호사] 그래서 헌법상 양성평등 해야 하기 때문에 남녀 동일하게 모두 만 18세로 2007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홍종선 기자] 10여 년 밖에 안됐군요. 그러면 성년은 19세인데 결혼은 18세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만약에 이 법을 어기고 일찍 결혼했다면요.

[문종탁 변호사] 그러니까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홍종선 기자] 네 맞습니다. 또는 18세가 되기 전에 15세, 16세에 결혼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문종탁 변호사] 그러면 혼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해서 동의 없이 결혼하면 당사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결혼한 당사자가 19세가 된다면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결혼 중 임신이 된 경우에도 취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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