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도 폐지에 무게... 직장인 반발은 변수

[법률방송뉴스=신새아 앵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무려 9차례 고비를 넘기고 또 살아남았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얘기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요.

[이호영 변호사] 네. 주요 정책에 관련해서 당정 협의라고 해서 여당과 청와대, 행정부처의 소속 기관장이 모여서 협의를 하는데요.

13일에 있었던 당·정·청 협의에서 올해 말에 일몰을 맞을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해서 2022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비공개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기재위의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밝혔는데요.

김 의원이 한 말을 살펴보면 “경제활력 제고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서비스 산업 발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과 사회적 경제 기본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데 합의를 했다”는 내용을 같이 밝혔습니다.

[앵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호영 변호사] 소득공제 제도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본인이 신고한 소득이 있거든요. 소득의 25%를 초과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액에 대해서 소득액에서 공제를 해줘서 세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앵커] 지금은 이게 어느 법에 규정돼 있습니까.

[이호영 변호사] 당초엔 소득세법에 들어가 있었다가 현재는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2에 근거 규정이 있고요. 이게 결국은 조세특례를 제한한다는 법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세에 대해서 감면을 하는 것 입니다.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거는 이런저런 사유를 통해서 계속 세금을 감면하는 것을 무한정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일반법 같은 규정을 둬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애초엔 2002년에 없어질 예정이었지만 번번이 저항에 부딪혀 지금에 이르렀는데, 정부에서 축소하려고 했던 이유는 뭔가요.

[이호영 변호사] 이 부분에 대해선 최근에 논란이 좀 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 환급을 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사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상당한 액수의 세금 감면 혜택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 이런 신용카드 소득공제다 보니 일각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가 ‘이거 직장인들 유리지갑 터는 것 아니냐’는 좀 비판도 많이 있어왔고요.

일단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는 취지가 자영업자들이 현금을 많이 받으면 소득을 탈루하는 용이한 수단이 되는데 이것을 이제 활성화하면 이런 소득을 탈루하는 게 어려워 지거든요.

저희도 변호사 수임료를 받을 때 신용카드로 많이 결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변호사들도 수임료를 투명하게 신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는 정책 목표가 있었는데 기재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1999년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가 28.4%였는데 2015년에는 19.8%까지 줄어들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하경제가 많이 양성화됐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해서 소득의 탈루를 막는다는 정책 목적이 이미 어느 정도 달성됐다는 측면도 있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해서 감면되는 세수가 좀 지나치게 많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해보면 정부로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 3월 11일에 기재부에서 입장 자료를 냈습니다.

입장 자료 내용을 보면 작년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공제제도를 1년 연장, 2019년에 일몰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면서 이 제도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금년에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의 부대의견이 작년에 채택이 된 적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신용카드 공제제도에 대한 검토가 다시 필요한 시점이었으며 이를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기재부는 ‘그런 게 아니다’는 입장 자료를 3월 11일에 낸 적도 있습니다. 정부로선 아무래도 직장인들 반발을 의식한 태도로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향후 이 제도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영 변호사] 아무래도 일몰이 있다는 것은 시한부라는 것이거든요. 세수를 어떻게 보면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 확보라는 차원에서 소득공제 제도의 정책적인 시효가 끝나간다는 그러한 분석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소득공제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국민의 입장에서 경제적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신중할 수밖에 없겠으나 아마 장기적으로는 조금씩 범위가 축소되다가 종국에는 폐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제도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영 변호사]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규정되어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2를 삭제하는 쪽으로 그렇게 최종적으론 되겠고요.

그 전에는 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그런 방식의 개정이 있지않을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이 됐는데 독이될지 득이될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