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음주운전 단속 혈중알코올농도 0.056%
벌금 1백만원 검찰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
"음주 운전 시기와 측정 시기 달라, 상승기에 측정"
1심, 벌금 1백만원 선고... 판결 사유는 따로 안 밝혀

[법률방송뉴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현직 판사가 검찰의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낸 정식재판 1심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게 불복 사유인데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충청권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사법연수원 40기 35살 A 판사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10월 서울 청담동에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 11시 20분쯤 200미터 정도 차량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고 측정을 해보니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56%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벌금 1백만원 약식명령 처분을 내렸지만 A 판사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음주 이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해서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다는 게 정식재판 청구 사유입니다.

A 판사 변호인은 공판에서 이런 취지로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음주를 측정한 시점까지 시간 간격이 있었다. 측정 시점에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했을 당시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이 다른데 상승기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만큼 운전대를 잡았을 당시엔 처벌 기준인 0.05%를 넘지 않았을 것으로 무죄라는 주장입니다. 

검찰은 “음주 측정을 한때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가 이미 지난 시점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A판사에 대해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사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재판받을 권리야 헌법에 보장돼 있고 본인이 법률 전문가인 판사니 검찰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걸 두고 뭐라 할 수는 없고 뭐라 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고, 단속에 적발됐고 측정을 해보니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의 수치가 나왔지만 죄가 아니다, 무죄라며 낸 정식재판 청구.

다 떠나서 본인 주재 재판에서 어떤 음주 운전자가 “나는 ‘상승기’에 측정해서 그렇지, 원래 무죄다”라고 주장했다면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심히 궁금합니다.

재판부가 따로 판결 사유를 밝히지 않은 것에 왠지 이심전심 공감이 갑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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