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추행 검사들이 김학의·장자연 사건 덮어”
"자신들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점을 학습해"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 기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 ‘취재파일’. 오늘(22일)은 무소불위 검찰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법연수원 30기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서울서부지검의 부장검사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면직된 직후였다.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하던 다른 부장검사는 피해 검사를 안타깝게 여겨 검사장에게 이 일을 알린 검사를 불러다 놓고 호통을 쳤다." 

“'별것도 아닌 일로 사람 신세를 이렇게 망쳐놔야 하겠어'라고." 

"그 움직임을 알고 있었던 다른 한 검사도 돌연 불똥을 맞는다." 

“검사 생활 몇 년인데 그렇게 감각이 없어? 미리미리 보고를 했어야지. 내가 미리 알았어야 어떻게 손을 쓸 것 아니야.“

미리 알았다면 뭐를 어떻게 손을 썼을 거라는 얘기일까요. 이어지는 글은 이렇습니다.

"그때 성희롱으로 면직된 부장검사는 바로 2015년 1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던 강해운 부장검사였다."

"2013년 김학의 사건의 1차 수사 당시 무혐의처분을 했던 윤재필 부장검사도 빠질 수 없다. 그는 2015년 10월 회식 자리에서 여검사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껴안은 행위로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다."

"2016년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였던 박진현 검사 역시 직장 내 성희롱으로 문제가 되어 사직을 했다. 그런데 그 검사는 바로 2009년 성남지청에서 근무하던 시절 장자연 사건의 주무검사이고, 최근에는 장자연의 통화기록을 들고 나간 걸로 문제가 되었던 검사이다."

이게 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별장 성폭행’ 의혹에 대한 두 차례 불기소 처분으로 김학의 전 차관에 면죄부를 주었던 부장검사들이 모두 성희롱, 성추행, 성 비위 전력이 있는 검사들이고, 장자연 사건 수사 검사도 거기서 거기 ‘도긴개긴’이라는 얘기입니다. 

"검사들은 행동과 처신에 있어 법보다는 처벌받지 않고 통제받지도 않았던 경험을 더 중시한다." 

"검찰은 정치권력에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고 적으로 삼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조직이므로 자신들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점을 잘 학습한 결과이다. 이렇게 해서 검찰은 법이 미치지 않는 소도(蘇塗·삼한시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곳. 죄인이 이곳으로 달아나더라도 잡아가지 못했다)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이연주 변호사의 말입니다.

김학의·장자연 사건을 두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검경의 ‘명운’을 언급할 만큼 비난이 거센 가운데 앞서 서지현 검사도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역시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은 거의 언제나 몰아치는 비난의 폭풍우 속에 있었다. 내가 10년차쯤 되었을 때 5년쯤 선배가 말했다."

“내가 검사가 된 후 지금까지 검찰은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어.”

"그렇지만, 언제나 검찰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왜 한눈에 봐도 김학의가 명백하고 피해자가 죽을 듯 울부짖어도, 왜 장자연 사건에서 피해자가 목숨을 잃고 목숨 건 명백한 증인이 있음에도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마무리 되느냐고???"

"그 이유는 명확하다. 명백한 김학의를 김학의가 아니라고 무혐의하든 멀쩡한 공무원을 간첩 만들어 구속하든 죽을 듯 울부짖는 힘없는 피해자야 죽든 말든 상관치 않아도 언제나 검찰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윗.분.들.말.만.잘.들.으.면........"이라는 것이 서지현 검사의 친정인 검찰을 향한 자조와 냉소 섞인 비판입니다. 

“검찰은 학내 성폭력을 덮은 교장을 직무유기로 법정에 세웠지요. 우리는 덮어도 되지만 교장 따위가 그러면 안 되니까.” 

검찰의 성폭력에 대한 이중 잣대를 꼬집는 임은정 부장검사의 글입니다. 

"검찰은 우병우에 대해 1심 유죄 판결을 받아냈고 임종헌도 구속했다. 우리는 덮어도 되지만 이미 끈 떨어진 민정수석이나 판사 따위가 그러면 안 되니까. 수사권과 기소권은 검찰의 여의봉이다“는 게 임 부장의 검찰을 향한 냉소입니다.

검찰 과거사 사건 실무조사를 진두지휘한 대검 진상조사단장 김영희 변호사는 최근 “법무부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검찰 눈치를 보는 것 같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무소불위(無所不爲). 하고자 하면 하지 못할 바가 없다.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여의봉’을 쥐고 정치 권력을 포함한 세상을 재단하고 단죄하며 그 스스로는 ‘소도’가 되어버린 검찰. 

공수처든 수사권 조정이든 구조적 검찰 개혁이 필요해 보이는데 국회는 오늘도 시계 제로입니다. 법률방송 '취재파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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