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기 금액과 상습성 등 따라 도박 여부 판단
"바로 돌려줬다면 '취득' 없어... 도박 아냐"
"사기도박은 '우연' 아냐... 도박 아닌 사기"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법률문제는요. 친목 도모의 ‘내기골프도 처벌 대상이다?’ 라는 문제로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 몇 연예인들의 내기 골프로 인해서 한창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재미삼아 친분을 위해 친 것이다, 찬반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저는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떤 편도 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세모를 들고 싶고요.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두 변호사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친목 도모의 내기골프도 처벌 대상이다? O X 들어주십쇼.

이성환 변호사님, 저 따라하신 거 아니시죠. 세모 저와 똑같은 답을 들어주셨고요. 오성환 변호사님은 처벌 대상이다, O를 선택해 주셨네요. 이유부터 들어볼게요. 사실 저는 너무 파악하기 어려워서 세모를 들었던 것인데, 이 변호사님은 어떤 이유신가요.

[이성환 변호사] 질문 내용만 봐서는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판례 기준으로 본다면 도박 여부는 우연에 의해서 재물을 얻고 잃는 것을 도박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과연 골프가 우연이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과거에 하급심 판례에서는 골프는 기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도박이 아니다, 하급심 판례가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확정적이지 않고 일정 부분 우연에 의해서도 좌우되는 만큼 우연 여부는 골프의 경우도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친목 도모, 친목 도모는 경우에 따라서는 도박으로 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도박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 판별 기준은 그 사람의 어떤 경제적 능력에 비해서 거는 금액이 과다할 경우에는 도박으로 봅니다. 

반면 금액이 적은 경우, 골프의 경우, 100원 1천원 이 정도는 도박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성환 변호사님, O 들어주셨거든요. 이유 들어볼까요.

[오성환 변호사] 저도 사실은 세모를 들고 싶었는데요. 변호사로서 어떤 결정을 한 번 해야 할 것 같아서 O를 들었고요. 당연히 일시오락으로 하고 금액이 적으면 애매한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연예인들에게 큰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도덕적 측면에서. 그래서 조심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O를 들었고요. 또 연예인이다 보면 액수가 높을 것 같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연에 의해서 재물을 얻었다, 그래서 도박에 해당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도박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따져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친구나 친척들 이렇게 모일 때 명절이든지 재미로, 고스톱이나 이런 것 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마 경험들 있으실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이성환 변호사] 도박을 편별하는 기준이 대부분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쉽게 생각해서 일시오락, 재미삼아서 약간의 돈을 거는 경우는 도박이 아니다, 라고 판례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척들끼리 명절에 고스톱 다 치잖아요. 이것은 충분히 일시오락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되고요. 또 동네 노인정 같은 곳에서 어르신들이 10원 20원 걸고 고스톱을 치게 되는데, 이런 정도는 일시오락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명절에 친척들이 모여서 점당 만원 십만원씩 한다면 이것은 일시오락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럴 경우에는 도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기분좋게 즐기자고 하는 것이니까 소액으로 재밌게 하는 정도로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내기를 했더라도 딴 돈을 바로 돌려줬다면 어떨까요. 연예인들도 보니까 끝나고 돌려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오성환 변호사] 저도 기사에서 봤는데요. 이 부분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박죄가 성립되려면 재물을 취득해야 되거든요. 과연 돌려주는 것이 취득했느냐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골프장을 떠나기 전에 돈이 잠깐 왔다가 바로 돌려줬다, 그러면 취득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도박죄가 성립되기 힘들 것 같고요. 미리 받았다가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 문제될 것 같아서 돌려줬다, 그런 것은 취득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만약에 취득이라고 보여진다면 돌려준 것만으로 도박죄가 성립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성립되지만 나중에 이런 것을 재판에서 잘 설명을 하면 양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도박이다, 라는 판단을 받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 변호사님 말씀해 주시죠.

[이성환 변호사] 대개의 경우는 벌금형에 처해지겠죠. 그러나 이것이 벌금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반복이 되게 되면 집행유예라든가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죠.

상습성에 따라서 양형 정도가 많이 결정되는 것 같고요. 일시오락을 약간 넘은 정도라면 기소유예라든가 해서 크지 않은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성, 그리고 도박 금액의 과다, 이것이 양형의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은 가족들끼리 예를 들어 고스톱을 친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이번 연예인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고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메시지 내용이 공개가 된다든지 해서 발각되는 게 아니라면 사실 내기 도박이라고 할까요. 이게 발견하기가 쉽지 안잖아요.

[이성환 변호사] 주로 돈을 잃은 사람들이 고발을 하죠. 그래서 결국 이게 밝혀지는 경우가 많고요. 한 가지 구별되는 것이 사기도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편이 우연이 아니라 결과가 타짜라고도 하는 결론이 정해져있는 도박의 경우에는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일방 피해자가 상대방한테 당한 경우로 보고 그럴 경우는 우연이 아니잖습니까. 이미 승부가 결정된 경우이기 때문에 사기도박의 경우에는 도박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앵커] 우선 도박 일단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액수가 굉장히 적다면 이것을 내기도박이라도 웃으면서 다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액수가 커지면 많이 문제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돈을 잃은 사람은 기분이 나쁘고요.

이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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