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을 잘 먹지 않는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상습 폭행·학대
법률구조공단, 범죄 피해자 법률구조... 손해배상 청구 소송
법원 “피해 아동과 부모 정신적 충격 인정... 900만원 배상"

[법률방송뉴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크든 작든 이런저런 학대나 폭행을 당했다는 얘기가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데요.

이런 경우 범죄 피해자로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용 설명서’,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씨는 아이들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아이들을 꼬집거나 머리나 등을 때리는 등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같은 어린이집 동료 보육교사의 폭로로 알려지게 됐고 A씨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이가 문제의 어린이집을 가는 걸 극도로 꺼려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겼던 김모씨는 뒤늦게 자신의 아이도 그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받은 사실을 알고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상담했습니다.

[한창훈 공익법무관 / 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아동에게 폭행 또는 상해,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것은 신체적·정신적인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동학대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청구를 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에 나선 공단은 A씨를 상대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비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아이는 등을 맞은 기억 탓에 등이 손에 닿기만 해도 깜짝 놀라는가 하면 어린이집 차량이나 옮긴 어린이집에서도 교사들에 대한 극도의 경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공단은 재판에서 이런 점을 들며 아이가 장래에도 추가 심리 치료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씨는 훈육을 위해 필요한 정도의 물리력 행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 아동과 부모가 정신적인 충격을 입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A씨는 피해 아동과 부모에게 손해배상액으로 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창훈 공익법무관 / 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우리 아동복지법은 이러한 가해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한 형을 가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아동과 부모는 즉시 수사기관에 이를 알려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해 이런저런 정황들이 참작돼 형이 지나치게 낮게 선고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린이 대상 범죄의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정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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