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차원에서 '노동법원' 설치 의지 표명한 건 처음
가정·특허·행정·회생법원 이어 5번째 특수법원 탄생할 전망
"노동자 생존권 걸린 사건이 비전문 재판부에 의해 처리돼"

​법원행정처는 27일 법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전문 판사들로 구성된 노동법원 설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원행정처는 27일 법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전문 판사들로 구성된 노동법원 설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노동법원이 국내 최초로 신설된다.

법원행정처는 노동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동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동법원 설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와 대법원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노동법원 설치 및 법원 내 비정규직 해소 등을 골자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동법원 설치는 그간 일부 대법관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이처럼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설치 방침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는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자의 생존권과 지위 등이 연관된 노동사건이 비전문 재판부의 재판 운영에 따라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판사들로 구성된 노동법원을 설치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법원이 신설될 경우 특정 분야의 사건만 다루는 전문법원, 특수법원이 5번째로 새롭게 탄생하게 된다.

그간 국내 법원 조직에서 특수법원은 가정법원, 특허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이 존재했다. 

국가나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사건을 다루는 서울행정법원은 1998년 서울에 설치됐다.

가장 최근에 설치된 특수법원은 2017년 신설된 서울회생법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나 회사의 회생과 관련한 재판을 담당한다.

행정법원과 회생법원은 지방법원과 동급의 법원이다. 가정법원도 지방법원과 동급으로,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설치 운영되고 있다.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문제를 다루는 특허법원은 고등법원과 동급의 특수법원으로, 대전에 설치돼 있다.

한편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는 이날 법원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신분 불안 해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단체협약에 참석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조석제 법원노조 본부장은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밖에 양측은 각급 법원 기획법관의 현황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원노조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에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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