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 수사 권고
“김학의에 수천만원 금품·향응" 윤중천 진술 확보
과거사위 "곽상도, 수사 방해" vs 곽상도 "정치 보복"

[법률방송뉴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권고하면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는 이제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사위는 왜 애초 논란과 의혹이 제기됐던 별장 성접대나 특수강간이 아닌 뇌물 혐의에 대한 수사 권고 결정을 내렸을까요. 당시 청와대 곽상도 민정수석과 이중희 민정비서관은 어떤 의혹을 받고 있고 적용 가능한 혐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심층리포트’, 신새아 기자가 보도해 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22일 밤 모자를 푹 눌러쓰고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인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빠져나가려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법무부 직원이 출국 직전 김 전 차관을 발견하고 긴급하게 관련 조치를 취한 겁니다.

김 전 차관은 머리를 식히러 나가려했다는 입장이지만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인 25일 열린 검찰과거사위 정례회의에선 이례적인 공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

“그런데 전직 고위검사가 우리 위원회 조사에 응하기는 커녕 심야 0시 출국이라니요? 도대체 국민을 뭘로 보고 그러셨는지...”

그리고 이날 정례회의를 마친 검찰 과거사위는 곧장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성접대와 김학의·윤중천의 특수강간 여부, 피해 여성에 대한 상습 강요, 카메라이용촬영 등의 혐의가 문제 되었으나 검찰은 모두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봐주기 수사 의혹과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부실수사 의혹 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는 것이 검찰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사건을 덮은 정황이 강하니 다시 수사하라는 권고입니다.

그런데 검찰 과거사위는 김학의 사건 수사를 권고하며 애초 불거진 특수강간 등 성범죄가 아닌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수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일단 혐의가 확실하고 새롭게 드러난 부분부터 수사를 권고했다는 해석입니다.

[이한수 변호사 / 법률사무소 우주]

“피해 여성 중 한 분이 항고절차를 거쳐서 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했습니다만 법원에서도 재정신청까지 기각이 났었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 내지는 중요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되지 않는 이상은 특수강간 자체에 대해서 재수사를 명하기는 아무래도...”

이와 관련 검찰 과거사위는 건설업자 윤중천으로부터 2005년에서 2015년 사이 김 전 차관에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특가법상 뇌물 액수가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검찰로서는 공소시효 만료에 대한 부담 없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이한수 변호사 / 법률사무소 우주]

“향후 이제 수사과정에서 얼마든지 특수강간에 대해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

검찰 과거사위는 아울러 2013년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김학의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경찰청 수사 지휘라인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국과수 감정 결과를 보여 달라고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거나 사건 실체를 왜곡했다는 것이 검찰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사유입니다.

[김덕 변호사 / 법무법인 현재]

“이게 뭐 실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어야겠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행위들이 정상적인 직무집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실제 김 전 차관을 수사했던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지휘하던 김학배 당시 경찰청 수사국장과 이세민 수사기획관은 각각 울산청장과 경찰대 학생지도부장으로 좌천성 인사를 당했습니다.

“김학의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쫓겨 나가거나 승진에서 제외된 경우도 있었다”는 게 당시 수사팀 관계자의 말입니다.

곽상도 의원 등은 외압이나 수사방해 등의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직권남용 성립 등을 두고 치열한 법리 싸움이 예상됩니다.

[김덕 변호사 / 법무법인 현재]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려면)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곽 의원이 수사에 개입한 것이 실제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수사가 방해된 것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선 좀...”

법조계에선 가장 강하게 부인하는 자가 범인이고 무엇보다 도망가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학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