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기소권 없는 공수처'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법안 긍정적 검토
공수처설치촉구행동 "공수처 무력화 시도"
“핵심은 검찰 기소독점주의 타파 검찰 개혁”

[법률방송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공수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에서 내놓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 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수처 법안 처리를 위해선 바른미래당의 협조가 꼭 필요한 더불어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오늘(28일) 시민단체가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왜 그렇게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지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장음]

“공수처 설치로 온전한 검찰개혁 실현하자. 실현하자. 실현하자. 실현하자.“

경실련과 민변, 참여연대, YMCA 등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수처설치촉구행동’이 기소권 없는 공수처 법안을 낸 바른미래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검찰의 기속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깨기 위한 첫 걸음인데 거기서 기소권을 빼면 공수처를 뭐하러 설치하냐, 뭐가 남느냐는 비판입니다.

[김경자 이사 / 한국투명성기구]
“기소권이 존재하지 않는 공수처는 무늬만 공수처로 전락할 것이 명백하다. 무엇보다도 검찰에게 독점되어 있는 기소권을 나누는 검찰 개혁 과제로써 공수처 설치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릴 길이 없다는 점에서...”

실제 장자연 사건이나 김학의 사건 모두 그나마 경찰은 특수강간 등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다 덮였습니다.

검찰이 기소권을 계속 독점하게 하면 공수처가 아니라 공수처 할애비가 설치돼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이에 시민단체는 기소권 없는 공수처 설치 법안을 낸 바른미래당을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한데 묶어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결국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공수처 무력화가 최종 목적 아니냐는 의심 섞인 비판입니다. 
 
[박정은 사무처장 / 참여연대]
“그 어느 때보다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역대 이렇게 높았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이런 안을 낼 수가 있습니까.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무엇이 다를까...”

이들은 ‘공수처는 기소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사이트를 통해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에게 항의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다양하고도 강력한 압박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 / 참여연대 공동정책자문위원장]
“20년 가까이 끌어온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가 더 이상 지체없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 설치 법안을 즉각 통과시키길...”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공수처가 아니다“라는 게 오늘 참석한 시민단체의 말입니다.

시민단체의 요구에 정치권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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