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28~29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개최한 '법령해석 업무 담당자 워크숍'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제처 제공
법제처가 28~29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개최한 '법령해석 업무 담당자 워크숍'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제처 제공

[법률방송뉴스] 법제처는 28~29일 이틀 통안 제주 서귀포시 Y리조트에서 '2019년 법령해석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23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0여명이 참여했다.

워크숍에서는 '법령해석 제도 및 요청 방법' '법령해석 이론 및 방법'에 대한 교육에 이어 법령해석으로 국민 불편과 경제활동 걸림돌이 해소된 사례 등이 소개됐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법령의 소극적 해석과 집행은 국민과 기업의 피해와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 권익 구제를 강화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법령 해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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