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위험한 도구나 물건 이용 폭행
"권투 선수 '주먹'은 위험한 '물건' 아냐"
자동차 위협 운전, 특수폭행·모욕죄 처벌
예식장 하객 가장 무전취식, 사기죄 성립

[홍종선 기자] '영화 속 이런 법' 팔씨름 영화 '챔피언', 영화에서 보면 권율씨가 연기했어요. 진기가 "한국의 팔씨름 대회 내가 열거야. 우리 같이 나가" 이러면서 미국에 있는 마크를 불러요. 마크가 미국생활도 어렵고 하니까 오게 되는데 사실 둘 다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진기가 음식 대접할 것 같이 하더니 남의 결혼식에 가서 하객도 아니면서 밥을 먹여요. 우리 마크가 이걸 보고 배웠죠. 그래서 이 조카들 데리고 남의 돌잔치에 가서 또 밥을 먹여요. 사실 이게 무전취식 같기도 한데 부조금을 안 낸 거지 사실 이게 찌개 7천원 이렇게 써져 있는 음식점은 아니니까 처벌이 되나요.

[이조로 변호사] 당연히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식당에 가서 주인 아주머니에게 어떤 음식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주인아주머니는 저 사람이 돈이 있구나, 지불 능력이 있구나 생각하고 음식을 주는 거잖아요.

막상 알고 보니 돈이 없다면 거기에 속은 거니까 사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식당에 가서 돌잔치라든지 결혼식장 같은데 가면 축의금을 내고 식권을 받아서 들어가는데 축의금도 안 냈는데 하객인 것처럼 식권을 받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판례에도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결혼식장에 갔는데 하객인 것처럼 식권을 달라고 한 경우도 사기죄로 처벌이 되었고, 다시 받은 식권을 나는 밥 안 먹을 거니까 기념품으로 달라고 해서 돈으로 받아가는 사람도 처벌된 하급심 판례가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그런데 영화에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기분 좋게 먹어주고 축하 많이 해주면 돼. 사실 축의금이라는 것이 의무는 아닌 건데 이렇게 법으로 들어가니까 축의금 안내고 밥 먹는 게 사기죄가 될 수 있구나. 무섭다.

[이조로 기자[] 정확히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통상적 과정이 축의금을 내고 식권을 받잖아요. 그런데 친구라고 해서 허락을 받은 상태면 상관 없는데 축의금을 안 냈는데 낸 것처럼 속이고 식권을 받아 밥을 먹으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홍종선 기자] 그럼요. 축의금 내고 마음으로 축하하고 맛있게 밥 먹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스운 질문 일 수 있는데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한예리, 수진 씨가 저 같아요. 김여사 운전이에요. 잘 못하고 느려요.

아이들도 태웠고 옆자리에는 오빠 마크 마동석 씨도 태워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남자 운전수가 오다 차 앞을 확 가로막더니 막 내려서 욕설을 해요. 아니 운전 좀 느리게 미숙하게 한 것도 잘못이지만, 이 사람 처벌 안 되나요.

[이조로 변호사] 처벌됩니다. 당연히 처벌됩니다. 이런 경우를 흔히 당하잖아요. 여성이 운전자든, 덩치가 작은 사람이 운전하든. 갑자기 차가 가고 있는데 바로 앞에 세워 깜짝 놀라게 하는데 이런 경우 특수폭행으로 처벌됩니다.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특수폭행으로 처벌되고, 특히 내려서 여성분에게 한예리씨에게 계속 욕을 하는데 이게 바로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이라는 것은 성질에 따라 다른데 유리컵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벽돌이라든지가 위험한 물건입니다.

이걸로 사람을 폭행하면 특수폭행으로 처벌되는데, 사람들이 가끔 궁금해 하는 게 운동 선수, 복싱 선수가 주먹으로 때리면 주먹 자체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냐. 그래서 특수폭행으로 처벌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권투 선수의 주먹은 위험한 물건으로 안 봐서 특수 폭행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홍종선 앵커] 우와. 아니 사실 복싱선수의 주먹은 다른 웬만한 것보다 위험한 건데요.

[이조로 변호사] 폭행으로 처벌되지만 형량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죄명 자체가 특수폭행이 아니라 폭행죄로 처벌되긴 하는데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폭행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홍종선 기자] 링 위에서는 이게 스포츠의 경기의 한 도구처럼 핵주먹이 될 수 있지만 일상에서는 제 주먹이나 타이슨 주먹이나 똑같다고 보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영화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이 질문 꼭 대답하셔야 해요. 이 영화에서 이 변호사 보시기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배우와 제일 별로였던 배우 꼭 집어 주세요.

[이조로 변호사] 약간 곤란한 질문인데. 제일 눈에 들어왔던 배우는 마동석 씨. 특히 직접 봤는데 마동석씨가 헐크 형태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역시 영화에서도 다가오는 게 마동석 씨가 제일 기억이 남고 그렇지만 귀여운 면을 따진다고 하면 마동석 씨의 조카. 한예리 씨의 아들, 딸 두 친구가 굉장히 기억이 남습니다.

정말 거부감 느꼈던 배우 같은 경우는 악역을 담당했던 배우인데 배우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연기를 잘했으니 거부감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배우가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홍종선 기자] 다 칭찬만 하신 거네요. 사채업자 사장님도 좋다고 칭찬을 하신 거네요.

[이조로 변호사] 나름대로 비열한 부분을 잘 보여서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홍종선 기자] 역시 별로인 사람 집으라고 해도 성격이 착하셔. 한예리 여동생과 그 자식들이 나한테 가족이 생겼다고 해서 뿌듯해 했다가 친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굉장히 실망하잖아요. 근데 사실 다시 생각해보면 맨 처음에 이랬을 거에요.

‘엄마가 나는 입양 보내놓고 멀쩡히 다른 사람들은 딸로, 손주로 키웠어?’ 서운해 했을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크의 엄마가 어쩌면 한국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을 위해 남겨 놓은 마지막 유산이 바로 이 마크의 가족, 한예리와 그 자녀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법적으로만 보면 여동생의 가족들은 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조카들 다 가족으로 생각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식구, 같은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의지하고 마음으로 기대고 이러는 게 가족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조로 변호사]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뭔가 오늘도 법 얘기도, 영화 얘기도 가득 찬 알찬 느낌이 들어요. 저만 그런가요. 이 알찬 변호사 이조로 변호사는 오늘 여기서 보내드릴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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