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크래프트 S선반 인기 끌자 모방품들 쏟아져
선반 시장 커지기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특허소송
"특허권 보호범위 보정이나 정정 신중하게 해야"
"디자인권 출원 전에 디자인 사전 공개는 금물"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 SHOW' 오성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식재산권 세 번째 시간으로 키보드 전용 선반 관련 특허 침해 소송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0년 전 스타크래프트의 인기에 힘입어 각 동내에 수십 개의 PC방이 생겨나고 그 PC방에 사용되는 용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키보드 전용 선반이라고 하는 S보드라는 선반이 등장했고, 그때 PC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편하다고 소문이 나서 한 PC방에 수십 개씩 팔리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을 만든 사장님은 이를 통해 정말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본에도 수출을 해서 더욱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제품이 인기를 끌자 유사한 제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조속히 이 제품을 만든 사장님은 모방품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흥분을 하고 저희 변호사들을 찾아왔습니다. 이때 이분은 이미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등록받아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모방품들의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방품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모방품들이 쏟아져 나옴으로써 이 키보드 전용 선반 시장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즉 모방품들이 나오면 일반 고객들은 키보드 선반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서로 이와 같은 제품을 구매하려고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방품들이 나오면 시장이 커짐으로 오히려 매출액이 증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우선 모방품들이 쏟아져 나와서 이 시장을 키워주기를 기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저희들은 소송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어떠한 약점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했는데, 우선 디자인권은 출원 전에 이미 공지를 저희 사장님이 시켜서 신규성이 위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디자인권 출원하기 전에는 이 디자인을 공개시키면 안 되는데, 이를 모르고 전시회에 이 디자인을 이미 공개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성 위반이 되었습니다. 물론 신규성 위반은 상대방이 주장을 해야 되는 항변 사항이나, 고객이 워낙 유명한 전시회에 공개를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은 디자인권 침해 주장은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특허권이 강한 특허인지, 약한 특허인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 특허는 출원 과정에서 보정을 굉장히 여러 번 했고, 등록 이후에도 정정청구를 통해 또한 권리 범위를 계속해서 축소를 했습니다.

즉 출원인은 출원할 때 특허권에 보호 범위를 가장 넓게 하기 위해서 가장 넓은 범위로 특허출원을 하지만 심사관이 이렇게 넓은 범위로는 특허를 허용할 수 없다고 통지를 하면, 출원인은 보정을 통해 권리범위를 조금씩 조금씩 축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록 이후에 이 특허를 무효 시키겠다고 무효심판이 들어오면 무효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정청구를 통해 또 권리범위를 계속 계속 축소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의견서만으로 반박을 할 수는 있으나 확실히 거절이나 무효를 피하기 위해서 권리범위가 축소되는 것을 감수하고 보정이나 정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건 특허 또한 다수의 보정이나 정정을 통해서 권리범위가 굉장히 축소된 특허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모방품은 이 사건 제품과 완전히 동일하게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특허침해 소송 정도는 해볼만하다고 판단하고 특허침해 소송을 저희들은 진행했습니다.

소송은 위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고, 상당히 장기간으로 소송이 지연되었습니다.

상대편 변호사는 권리범위가 축소되었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우리는 권리 범위를 축소한 것은 맞으나 상대방이 완전히 동일한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특허침해가 성립된다고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결국 계속적으로 특허침해임을 주장 입증한 결과 최종적으로 특허침해가 인정이 되었고 승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모방품의 등장으로 키보드 전용 선반의 시장은 성장했고 시장이 커지자 저희들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서 모방품의 생산을 중단하고 손해배상액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식재산권 세 번째 시간으로 ‘키보드 전용 선반 관련 특허 침해 소송’ 사건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첫 번째 특허는 출원하기 전에는 반드시 일반 공중에게 공개를 하면 안 됩니다. 출원이 지난 이후에 공개시켜야 합니다.

즉 비밀유지가 없는 사람 중 단 한명이라도 특허출원 전에 이 특허를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특허출원 과정에서 거절을 피하기 위해 무리하게 보정을 하면 권리범위가 너무 축소되어서 향후 특허 소송 시 패소할 수 있음으로 무리한 보정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특허출원 시 유의사항을 유념하셔서 자신의 특허기술을 반드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오성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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