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체계는 갖춰졌는데... 병원 역할 불분명”
중증환자 적절이송·접근성 확보 등 4가지 방안 제시
“응급센터 지리적 균등 배치로 공급과잉 해소해야”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 센터장의 뜻을 기리는 이른바 ‘응급의료체계 리폼’ 입법공청회가 오늘(3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LAW 인사이드’, 신새아 기자와 자세히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어떤 공청회였나요.

[기자] 국립중앙의료원 윤한덕 중앙응급센터장은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 응급진료정보 시스템 구축 등 국내 응급의료 혁신에 앞장섰던 인물인데요.

지난 2월 근무 중 돌연 사망하면서 당시 윤 센터장의 사인과 관련해 초과근로를 하다가 과로사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면서 국내 응급의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생전에 응급의료체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윤 센터장을 기리고, 또 열악한 응급의료 환경 개선에 대해 법적 제도를 마련해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법 공청회를 연 겁니다.

[앵커] 현재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가 어떻게 돼 있어서 리폼, 뜯어고쳐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 건가요.

[기자] 지난 1993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국내 응급의료체계는 권역센터·지역센터·지역기관은 어느 정도 구축됐지만, 병원 간 역할 구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정작 ‘응급하지 않은 이유로 응급실을 찾는’ 경증환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앵커] 이게 결국은 의사와 응급환자 모두에게 피해가 갈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네. 먼저 의료진의 경우엔 탈진, 이른바 ‘번-아웃’을 불러옵니다. 나아가 잇따른 중증외상 환자의 ‘예방 가능한 사망 사건’을 막아야 하는 게 응급실의 본래 목적인데 과연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느냐는 게 참가자들의 회의 섞인 지적입니다.

응급의료체계는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하고 안전하게 환자 치료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해서 짧은 시간 내 최상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119 구급대 및 병원 응급의료팀 간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정작 명칭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이면서 센터에 전문의가 없다든지 중환자실이 부족해 환자를 거부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재전원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도 아울러 지적됐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런 열악한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방안들이 제시됐나요.

[기자] 일단 큰 줄기로 중증응급환자의 적절한 이송, 응급의료 접근성 확보, 응급센터 당직체계 개선, 중앙응급의료센터 역할 강화 등 4가지 정도가 제시됐는데요.

일단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기능과 관련해선 응급의료법 제 25조에 병원 지정 등 대부분의 권한을 지금 보건복지부에 집중시켜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해서 실제 의료 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법에 명시해놓고 응급릐료기금 집행권을 부여하는 등 독립된 기구로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게 대한응급의학회의 입장입니다.

또 119 소방서가 중증환자를 적절한 의료기관에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어떤 환자는 어느 기관에 이송한다든지 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응급센터를 지리적으로 균등하게 배치해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특정 지역에만 몰려있는 응급센터의 불균등한 배분을 해소하자는 건데요. 오늘 발제를 맡은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김윤 교수 /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응급의료법에 응급환자 이송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고 그 규칙에 따라서 실제로 환자가 이송됐는지를 평가하는 체계를 만들자. 중앙응급의료위원회와 시도응급의료위원회가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한 균형적인 센터의 배치 개혁을 수립하고 그 배치 개혁에 따라서 지정과 재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 외에도 응급의료법 규칙 19조에 나와 있는 비상 진료체계에 대해 응급실 당직표를 실제 현장에서 유효한 ‘기능적 당직체계’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단순히 내과, 외과 이렇게 형식적으로 응급실 당직을 배분할 게 아니라 심장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실제 응급 시술이 가능한 의료진이 당직을 서야 한다는 게 이들의 제언입니다.

[앵커] 다른 얘기들은 어떤 말들이 더 나왔나요.

[기자] “응급의료기금 집행권 관련 논의도 중요하지만 기금이 목표에 맞게 활용되고 있느냐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오늘 토론자를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 허윤정 소장의 지적인데요..

현재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응급의료기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부터 점검해 적재적소에 분배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금운용 권한을 앞서 언급한대로 보건복지부가 아닌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부여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자는 제안입니다.

아무튼 현 응급의료체계는 리폼,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뜯어고치는 수준의 리폼이 필요하다는 게 공청회 참가자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앵커] 네.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뜻을 기려 응급의료체계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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