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2019년 4월 3일은 제주 4·3사건 7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제주 4·3은 여전히 봄햇살 아래 서있기 부끄럽게 합니다. 4·3의 완전한 해결이 이념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입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더딘 발걸음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라는 글도 아울러 함께 남겼습니다. ‘더딘 발걸음’.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법률방송 연중기획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에서 문 대통령 글에 담긴 행간의 의미를 전해드립니다.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뜻을 기리는 이른바 ‘응급의료체계 리폼’ 입법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3·8개각 파장 이후 조국 수석이 야당의 사퇴 요구 등 자신의 거취 논란과 관련해 “욕먹는다고 떠나는 건 쉽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 사퇴 압박에도 ‘나가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겁니다. 

대한변협이 재판단계가 아닌 경찰이나 검찰 수사단게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도입을 골자로 하는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 법안을 법무부가 입법예고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 얘기해 봤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