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간 1점당 500원 6시간 고스톱... 법원, 도박죄 성립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내기골프'도 일정 부분 '우연' 영향 도박죄 성립... 돈 반환과 도박죄 성립 무관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가족 간에 치는 고스톱도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일단 저는 X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O인지, X인지. 일단 두 분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가족 간에 치는 고스톱도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다. O, X 들어주십시오. 네 두 분이 각각 다른 의견 들어주셨네요. 김서암 변호사님 X들어주셨고, 최종인 변호사님 O를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X를 선택한 김 변호사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김서암 변호사] 일단 형법 246조에 의하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 치는 고스톱도 엄밀히 말하면 도박에 해당하는데 다만 일시적 오락, 명절에 일시오락으로 치는 것은 사실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봐야죠.

[앵커] 그렇죠. 저도 비슷한 생각에 X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O를 선택한 최 변호사님 의견도 들어봐야 하겠죠.

[최종인 변호사] 예.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일시적 오락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가족 간의 고스톱이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될 텐데요.

통상적으로 법원은 도박을 한 시간과 장소, 도박한 사람의 직업이나 친분, 도박에 있어 판돈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일시적 오락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의 고스톱이라고 하더라도 장시간 큰 판돈을 걸고 했다고 한다면 도박죄로 예외적으로 처벌될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예. 일시오락, 두 분이 같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인정 여부가 좀 모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서암 변호사] 예. 인정되지 않는 예로, 서로 친하게 지내온 사이로서 우연히 만나 3천 원 상당의 음식 내기 화투놀이를 약 30분 동안 한 사례는 일시오락으로 판단하고 있고, 각자 1천 원-7천 원 정도 판돈으로 내고 1점에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사례도 도박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앵커] 이정도 수준은 도박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예시를 들어보니 조금 더 이해가 되긴 합니다. 도박죄로 인정된 판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추석날 친척들과 함께 1점당 500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고스톱을 6시간 정도 친 경우에 도박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서암 변호사] 500원 크네요.

[앵커] 예. 알겠습니다. 최근 이 사항과는 별개로 유명 연예인이 내기 골프를 했다가 구설에 오르기도 했는데, 내기 골프를 한 것은 맞지만 서로 딴 돈을 돌려줬다고 인터뷰에서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처벌되는 경우일까요.

[김서암 변호사] 일단은 내기 골프와 같이 운동 경기로 내기를 하는 경우에 과연 이게 도박죄가 성립이 될 것인가 논란이 있어요. 서로 대립도 있고, 왜 그러냐면 사실 도박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재물 또는 재산상의 득실이 우연, 즉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운동경기의 경우는 우연성이 아니라 당사자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이나, 기능, 기량, 숙련도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다 보니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대법원은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 다소라고 우연성의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도박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각자 핸디캡을 정하고 홀마다, 또는 나인 홀마다 별도의 돈을 걸고 총 26회 내지 32회에 걸쳐 내기 골프를 한 행위가 도박죄가 성립된다고 봤습니다.

그냥 상금을 걸고 누가 잘하는 사람이 가져간다는 것은 당연히 도박이 아니겠습니다. 본인의 운동실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내기 골프의 경우에는 핸디캡을 정해놓고 이 홀에서는 누가 딸 수도 있는 우연적인 사정이 다소 겹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내기 한 돈을 다 돌려줬다고 하더라고 도박죄로 성립되는 데 영향은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원정도박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사들도 많이 접하곤 하는데, 이런 경우 가중처벌이 되진 않을까 궁금합니다. 도박을 하러 해외로 같이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최종인 변호사] 단순히 도박을 원정 가서 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중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습적으로 원정 가서 거액의 도박을 하는 경우 가중처벌이 될 수 있고, 또 원정도박을 가게 되면 보통 해외에서 급하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항상 불거지는데 그게 적발된다고 하면 가중처벌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선 가족끼리 재미로 즐기는 고스톱 정도야 도박죄에 해당하지는 않겠지만, 판돈이 크거나,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도박죄가 성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런 재미로 즐기는 것들, 재미에서만 끝내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을 더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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