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의 곽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내용증명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거나,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분쟁이 있거나, 이렇게 민·형사상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들 내용증명 많이 사용하시죠.

오늘은 내용증명이 무엇이고, 어떤 효력이 있고, 어떨 때 사용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이 무엇일까요. 의외로 내용증명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용증명은 내가 상대방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편지는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제3자가 객관적으로 알 수가 없고, 또 그 편지가 실제로 적확히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분쟁이 생겼을 때 과거 어느 시점에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내용이 기재된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낼까요. 내용증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히 적으셔서 세 통의 편지를 작성해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형식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체국에서 1부를 보관하고, 또 1부는 상대방에게 발송하고, 1부는 발송 일자를 찍어서 본인에게 돌려줍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사람은 우체국에서 부여받은 등기번호를 통해 내가 보낸 편지가 상대방에게 도달은 되었는지, 또 언제 도달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들이 직접 우체국까지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내용증명 발송이 가능하니 많이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기본적으로 내가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받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만약 반송되면 주소를 확인해서 다시 보내셔야 합니다.

그럼 내용증명의 효력이 무엇일까요. 가끔 보면 내용증명을 받으시면 마치 법원의 판결문이 온 것처럼 아주 긴장하셔서 큰일이 난 것처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용증명은 내가 상대방에게 보내는 편지다.

그럼 내가 받은 편지도 역시 상대방이 보내온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그 내용 중에 내가 답변을 할 부분이 있으면 명확히 기재해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주시면 되고, 보아하니 별 내용도 없고 내가 굳이 대꾸할 가치가 없겠다고 하면 대꾸를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가 법적 분쟁을 종결시키는 어떤 특별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증거자료, 증거서류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용증명은 어떨 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내용증명은 과거 당사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나의 주장은 어떠했고,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 어떤 주장을 했었는지, 이런 과거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제3자가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작성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간혹 계약서를 들고 와 보여주시며 이렇게 계약서까지 있는데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고 흥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약서를 제가 읽어보면 제3자인 변호사가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이 맞겠다 싶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신 거죠.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실 때도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나의 주장이 명확히 드러나게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단순한 어떤 주장이나 사실관계를 적은 내용증명이 아니라 민법상 채권양도 통지, 또는 계약해지 전 최고 통지 등 법률이나 계약에서 명확히 해야 할 절차를 내가 이행했다는 것을 증거로 남기기 위해 사용할 때는 내용증명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많이 활용합니다. 양 당사자 사이 갈등이 생겼는데 만날 수 없거나 얼굴도 보기 싫다면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여차여차해서 언제까지 당신이 무엇을 이행하지 않으면 나는 소송을 하겠다, 나는 형사 고소를 하겠다, 그러니 언제까지 당신의 입장을 밝혀라.” 이런 내용을 적어 보내면 상대방이 거기에 대해 회신을 보냅니다. 이런 내용 증명을 통해 가끔 법적 분쟁까지 가지 아니하고 서로 원만히 절충해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으니, 각각의 경우 알맞게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내용증명은 현재 진행형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거나, 또는 과거에 분쟁이 이미 발생했거나, 미래에 발생할 여지가 있을 때를 미리 대비해서 증거서류를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의 형식을 빌려 준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아무래도 처음 법률행위를 할 때, 계약을 할 때 계약서를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가 아예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문화 속에 ‘우리가 남이가. 뭘 쪼잔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느냐’고 하면서 기피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서로 사이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사이가 틀어지고 나면 사람도 잃고 돈도 잃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법률 행위를 하실 때는 원칙대로 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더 위험한 것은 계약서를 아예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날인 하는 경우입니다. 나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문서는 두 사람 합의 하에 정상적으로 작성된 서류라고 법원에서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안 읽어보고 서명날인 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 하신 들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그것을 입증하는 절차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법률 서류를 작성하실 때는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서명날인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실 때는 나의 주장이 오해 없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서명날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과 관련된 내용증명의 효력, 활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지내시고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의 곽란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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