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연휴라 업무 폭증 예상, 다른 날 휴가 가라"
휴가 반려에도 무단결근... 회사, 24일 정직처분
1심 "휴가 반려 부당행위 아냐... 부당징계 아냐"
2심 "휴가 시기 변경권 없어... 회사가 부당행위"

[법률방송뉴스] 이른바 징검다리 연휴 사이사이에 직원이 연차휴가를 내서 연휴엔 일이 몰릴 것 같으니 다른 날에 내라고 반려했는데 그냥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이 직원에 대한 정직 징계는 정당한 걸까요, 그래도 징계는 안 되는 걸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가전제품 수리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 2017년, 어린이날이 낀 징검다리 연휴인 5월 2일과 4일 연차휴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외근팀장은 가전제품 수리업 특성상 연휴 기간에 업무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휴가를 반려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회사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두 근무일 모두 무단으로 결근을 했고 회사는 A씨에 대해 정직 24일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며 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냈고 중노위가 A씨 손을 들어주자 회사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은 징계 자체가 아닌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회사가 휴가를 반려한 것이 정당한 행위냐는 것이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에게 휴가를 써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수리 요청이 급증하는 연휴를 앞두고 회사가 원활한 업무를 위해 휴가를 반려했다 해서 부당한 행위라 볼 수 없다"는 것이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휴가 반려가 정당한 만큼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단결근한 직원에 대해 내린 정직 징계 처분도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오늘 나왔는데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단순히 A씨가 연차휴가를 사용해 근로 인력이 감소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회사의 휴가 시기 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은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소보다 현저히 저하돼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쉽게 말해 A씨 하나 휴가간다고 업무에 마비가 오거나 엄청난 지장이 있는 게 아닌 이상 휴가를 허가했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A씨가 애초 연차휴가를 내면서 들었던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회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근로기준법과 회사의 취업규칙은 연차휴가를 신청하면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판결문을 보니 해당 직원은 징검다리 연휴 사이사이를 콕 집어서 애초 휴가 사유도 사실과 다르게 만들어 휴가계를 낸 모양입니다. 회사 입장에선 좀 얄밉고 괘씸하게 생각할 만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회사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가야한다는 말은 또 절대 아닙니다. ‘노동자의 쉴 권리’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궁금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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