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등 5차레 적발 택시기사... 서울시 단속반원에 또 적발
4천 2백원 요금을 8천원, 두 배... 서울시, 운전업무 종사 자격 취소
1심 "부당 운임 행위 해당... 서울시 운전업무 종사 자격 박탈 정당"

[법률방송뉴스] 택시로 4천원 정도 하는 거리를 외국인을 태워주고 8천원을 받았습니다. 이 택시기사에 대한 택시면허 취소는 너무 지나친 걸까요. 정당한 걸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택시운전사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서울 중구의 한 쇼핑몰 앞에 외국인 승객을 내려주고 요금으로 8천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A씨는 9분간 2.43km를 운행했고, 이를 환산하면 요금은 4천 2백원이라고 합니다. 외국인이라고 거의 두 배를 받은 겁니다.

이런 사실은 서울시 단속원들이 A씨 택시에서 막 내린 승객들을 조사해 A씨가 요금을 부풀려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사실 A씨는 그 전에도 외국인 승객에게 바가지요금을 받는 등 부당 운임 행위로 적발된 것만 5차례, 이로 인해 경고와 자격정지 30일 등 두 차례의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A씨에 대해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하며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취소하는 극약 처분을 내렸습니다.  

밥줄이 끊기게 된 A씨는 서울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승객들이 동대문을 간다면서 요금으로 1만원을 준다고 했다거나 승객이 얼마를 줬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받았다는 등 왔다갔다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1심 재판부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재판부는 “택시발전법이 금지하는 부당 운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택시운전자격 박탈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 주장에 대해  "그 자체로 일관성이 떨어지고, 이전에도 외국인 승객으로부터 과다한 요금을 받아 적발된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춰 믿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오늘 판결을 보니 영화 ‘광해’에서 이병헌의 대사가 떠오릅니다. “적당히 좀 하시오, 적당히”. 

택시기사 A씨는 그래도 설마 면허를 취소하랴 하며 계속 바가지요금을 받아왔을 겁니다. 옛 사람들의 말은 그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소탐대실(小貪大失). 작은 것을 너무 탐하면 큰 것을 잃습니다. 그리고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습니다. 

문제는 그 ‘적당히’가 어디인지 잘 모른다는 것.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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