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도망하느라 놓고 간 것, '점유 의사' 있어... 절도죄 성립
성폭행 한 뒤 핸드백이나 지갑 빼앗아서 돈 썼다면 강도강간죄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 SHOW'의 곽란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길을 걷다가 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을 주우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경찰서에 가져다준들 주인을 찾기가 사실상 어렵겠죠.

또 버스나 지하철에 떨어져 있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내가 슬쩍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또 어느 날 내 통장에 알 수 없는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게 웬 횡재냐”면서 찾아서 썼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각각의 경우에 대해 어떤 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거리에 떨어진 지갑이나 버스에 떨어진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우리 형법 제 360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있습니다.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류에 처한다. 매장물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점유이탈물이 무엇일까요. 유실물, 즉 다른 사람이 일어버린 물건입니다. 또 표류물, 강이나 바다에 떠다니는 타인 소유의 물건 이런 것들이 바로 점유 이탈물입니다.

우리 판례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다른 승객이 놓고 내린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 통장에 잘못 입금된 돈을 사용한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될까요. 우리 형법 355조에는 횡령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판례는 명확하게 내 통장에 잘못 입금된 돈을 찾아 쓴 사안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횡령죄는 타인이 내게 맡긴 돈을 써버렸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돈이 내 통장에 입금되었을 때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보관 관계’라는 말이 생길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1심에서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횡령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에서는 누군가 알 수 없는 사람의 돈이 내 통장에 입금되었더라도 그 주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신의칙상 잘 보관해줄 의무가 있다. 그래서 그걸 함부로 찾아 쓰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내 통장에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되면 은행에 신고하셔서 주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남의 물건을 가져갔다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절도죄’일 것입니다. 형법 329조에 절도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혀있습니다.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앞에서 설명한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분실물처럼 타인의 점유에서 벗어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점유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점유는 실제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 뿐 아니라, 지금 현재 몸에 지니고 있지만 않지만 점유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집을 비운 사이 도둑이 들어서 내 물건을 훔쳐갔을 때 우리가 절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점유 의사가 무엇인지 예를 돕기 위해 판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간 피해자가 현장에서 도망을 가면서 핸드백을 놓고 갔습니다. 그러자 범인이 그 핸드백에서 돈을 찾아 썼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비록 피해자가 핸드백을 놓고 가버린 상황이긴 하지만 이는 현장에서 부득이 도망가느라 놓고 간 것이지 그 핸드백에 대한 지배의사가 계속된다고 봐야 한다고 하면서 ‘절도죄’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례는 주인 자신조차도 내가 핸드백을 어디에 뒀는지 알 수 없는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객체와는 상황이 다르겠습니다.

한편 이미 죽은 사람의 물건을 가져온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될까요. 만약에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을 생각이었다면 그건 명확히 ‘강도 살인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우연히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 사람의 소지품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슬쩍 주어왔습니다. 이럴 때는 바로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되겠죠.

이번에는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도둑맞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또는 그 물건이 법률상 문제 있는 물건인줄 알면서 취득한 사람이 ‘장물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 사람들을 상대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면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물건이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되었다면 돌려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미 유통이 되어 제3자가 정당하게 취득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분실 또는 도난당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취득자에게 그가 지급한 가격을 지급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의 키포인트는 남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는 그 주인이 점유를 상실한 그 상황에 따라 예컨대 일어버린 것인지, 버스에 놓고 내린 것인지, 아니면 가해자 때문에 부득이 챙기지 못하고 간 것인지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 ‘횡령죄’, ‘절도죄’ 등 다양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길에 떨어져 있는 사소한 것일지라도 남의 물건은 절대로 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 '법률정보 SHOW'의 곽란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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