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아이는 제가 양육하게 됐는데 양육비는 얼마가 적당할까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크면 양육비를 더 달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혼,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도 이혼하는 부부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서 서로 감정적으로 지치는 것도 문제지만, 수입이 없는 한쪽이 아이를 양육할 경우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부부는 이혼을 하더라도 공동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 837조 제 1항은 미성년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는 양육자 및 양육비용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및 부부의 합산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는데요. 서울가정법원에서 발표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다만, 이렇게 산정된 표준 양육비는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이므로, 자녀의 거주 지역 및 치료비, 부모의 재산상황,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등에 의하여 충분히 증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양육비를 합의했는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교육비가 증가하거나, 양육비를 부담하는 쪽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취업을 하여 경제적 사정이 개선되는 등 사정이 변경되면 다시 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을까요.

당사자가 합의하거나, 법원에 양육비증감청구를 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혼을 하여 서로 남남이 되었지만, 소중한 아이의 부모인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아이의 복리와 미래를 위해 현실적으로 타당한 양육비를 책정하여 성실하게 지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100초 법률상담’ 김윤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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