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혼인 관계 파탄, 상대 여성에 책임 물을 수 없어
시어머니 등 관계 파탄 책임 있으면 위자료 청구 가능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 3년... 재산분할 청구는 2년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이혼에 대한 모든 것, 저희가 시리즈로 이야기를 진행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위자료의 개념부터 좀 짚어볼게요. 박 변호사님, 위자료는 어떤 것인가요.

[박민성 변호사] 아, 예. 앞서 계속 말씀하셨겠지만, 혼인의 경우 서로 간 합의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혼을 결정하는 행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정행위라든지, 부당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는데, 상대방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을 때 상대방에게 그 근거를 가지고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당한 분의 입장에서는 정신적인 손해가 있는데, 그런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해 주는 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협의상 이혼, 그다음에 혼인의 무효나 취소의 경우에도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는 것 같네요. 위자료 액수도 궁금합니다. 재산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되는 건지. 어떨까요. 황 변호사님.

[황미옥 변호사]  네. 이혼의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 나눠볼 재산분할 청구와는 좀 다르다고 보셔야 하는 데요.

위자료 액수 같은 경우에는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 정도, 당사자의 연령·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책정되게 됩니다.

[앵커] 음 그렇군요. 위자료가 상대 배우자로 인해 이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배우자에게만 청구가 가능한 건가요?

[박민성 변호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으면 청구할 수 있고 부부 사이의 혼인 관계에 있어 제3자의 개입이 생겨 그걸 원인으로 부부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하면, 그 제3자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제3자가 예를 들면 시누이, 시부모님, 또 전혀 관계없는 부정행위 상대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제3자의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요한 원인을 제공했음이 명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 서로 별거한 상황에서 혼인의 실체가 없거나 그런 혼인 파탄의 경우가 객관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르렀을 때는 그 이후에 만약 시부모의 행위나, 제3자,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파탄은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아마 법률적으로 청구하더라고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앵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위자료 청구권 보통 우리가 법적인 이야기를 하면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시효가 항상 있었습니다. 위자료도 이런 시효가 있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그렇죠. 위자료 청구권이라는 것은 역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중 특히 정신상 고통 부분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불법행위 원리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래도 넉넉하네요.

[황미옥 변호사] 그렇죠. 그런데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시는 경우에 대게 재판상 이혼을 구함과 동시에 위자료 청구권까지 같이 구하기 때문에 시효 걱정을 하실 일은 별로 없습니다만 협의이혼하시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대게 협의이혼하시는 경우 ‘우리는 그냥 이혼하기로 한다’ 라는 협의까지만 하시고 나머지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 협의이혼을 하실 때는 협의이혼을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위자료, 주기로 해놓고 안주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위자료 꼭 받아내야 할 텐데. 그렇죠?

[박민성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받아내야죠. 아까 황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귀책사유를 물을 때는 당연히 위자료를 청구하고 재산분할 청구하고 자녀가 있을 때는 면접교섭권에 양육비를 청구하는데 협의이혼을 하시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게 불분명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협의이혼한 경우에는 자녀가 있는 경우 당연히 면접교섭권이나 양육비를 정해야 하는 것이 요건이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을 하는데 요건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협의이혼을 해서 위자료 부분에 대한 확정이 없으시다면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구를 하셔서 판결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만약에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제도가 있습니다.

위자료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해달라고 신청하면 법원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언제까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하게 됩니다.

만약 법원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봤고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 이야기도 말씀해주셨는데, 재산분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재산분할도 개념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황미옥 변호사] 재산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혼인 중에 혼인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쌍방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습니다. 그 재산이 일방의 명의일 수도 있고 공동명의일 수도 있는데 이혼을 하는 상황이니 그걸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혼할 때 혹은 이혼을 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인데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두 가지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만약 재산분할청구권도 마찬가지로 두 사람 사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법원의 힘을 빌려 강제적으로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재산분할이 부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에 해당할지 저희가 상담하면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어떤가요.

[박민성 변호사] 예. 말씀드릴게요.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혼인 중에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어야 합니다. 만약 혼인 전에 부부 일방, 남편이나 아내가 객관적으로 먼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라고 하면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재산분할대상에서 공제됩니다. 빠집니다.

또 혼인 중 만약 부부 중 한 분이 상속을 받은 재산이라고 하는 경우에도 대상에서 공제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거기서 공제되어야 하는 재산이 있는데 기여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여도가 있는데 그 기여도에는 만약 상속을 받았는데 부채가 있어요. 거기서 혼인 중에 계속 갚았다면 그런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아, 무언가 대출 등이 있었는데 같이 갚았다면 분할 할 수 있다는 거군요.

[박민성 변호사] 대상이 되지만 기여도의 차이로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그것도 비율을 따져서 나누게 되는 것인가요.

[박민성 변호사] 그래서 공동재산에는 주택예금, 대여금 등이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있는데 퇴직금과 연금이 재산분할대상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미 수령한 퇴직금이나 연금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년 뒤에 퇴직금을 탄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 향후 퇴직금은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없지만, 이혼소송 과정에서 일정한 시점을 기점으로 가산한 퇴직금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주장하셔도 됩니다.

[앵커] 20년 후의 퇴직금까지도 재산분할 해달라고 하는 분이 있나 보네요.

[박민성 변호사] 있습니다. 다만 향후 그분이 20년 근속을 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소송과정에서 소송 변론종결이라고 하는데 그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은 포함시켜 달라고 충분히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소송 중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현금을 다 인출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소송 과정에서 금융정보 제공명령 신청을 통해서 임의적으로 소 제기 전에 목돈, 3천만 원, 5천만 원이 빠졌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네.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재산분할을 조금이라도 덜 하고 싶어서 이렇게 현금을 인출한다든지 아니면 재산의 명의를 바꿔놓는다 던지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일단 재산명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가정법원에서는 재산분할 청구가 쟁점이 된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양 당사자 중 일방에게 재산을 명시하라고 기간을 정해서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안 해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재산명시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명시 대상자가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책임이 있으니 일정 정도의 강제력은 있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유책 배우자의 경우는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 부분 어떨까요.

[박민성 변호사] 재산분할 청구권은 아까 말씀드린 위자료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위자료는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고 재산분할 청구권은 부부 사이에 그동안 서로 재산을 이뤘으니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해 가져가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행사하셔야 합니다.

[앵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르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라고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는 것 알겠습니다. 3회에 걸쳐 이혼에 대한 모든 것 낱낱이 파헤쳐 봤습니다.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체크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에서 생방송 법률상담 검색하시면 지난 회차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찾아보셔도 좋겠고, 이혼과 관련해 법령이 궁금하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가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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