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와 함께 '민간요법' 치료 아닌 치료, 열흘 만에 사망

[법률방송뉴스] '귀신을 쫓는다'며 20대 딸에게 식용 소다를 다량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어머니와 승려, 무속인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울산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52살 A씨와 58살 승려, 55살 무속인 등 기소된 사람은 세 명이라고 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당시 23살이던 A씨의 딸이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 A씨는 딸의 건강 문제를 무속인 B씨와 상의했고, B씨는 경남의 한 사찰 승려 C씨를 소개해줬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12월 30일 딸을 사찰로 데려갔고 승려와 무속인은 절에서 A씨의 딸에 대해 이른바 ‘민간요법’으로 함께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나흘가량은 A씨 딸의 가슴과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부항 시술을 하는 정도였고, 동시에 귀신을 쫓는 데 효과가 있다며 식용 소다를 물에 타서 딸에게 먹였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써봐도 차도가 없자 승려와 무속인은 소다가 부족해서 그런다면 가후 형태의 소다를 숟가락 채로 퍼먹였다고 합니다.

이에 딸은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고통을 호소했지만 이들의 치료 행위라고 할 수 없는 치료 행위는 멈추지 않았고 딸은 결국 2018년 1월 8일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사찰에 간 지 단 열흘 만입니다.

부검 결과 딸의 사인은 소다 과다 섭취에 따른 '탄산수소나트륨 중독'으로 확인됐습니다.

염기성 물질인 탄산수소나트륨은 대사성 산증 등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신체의 산-염기 조절 중추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과다 섭취하게 될 경우 과용량이 들어가면 대사성 염기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경우 호흡 곤란이나 저칼슘·저칼륨증 증상 등으로 가벼우몀 졸음이나 경련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A씨 딸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 건데요.

애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나 승려, 무속인 등의 치료 행위를 과실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는데 검찰은 이보다 형량이 무거운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딸이 고통을 호소하는 데도 강제로 소다를 떠먹인 행위는 단순한 과실이 아닌 학대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딸을 치료하겠다며 딸을 죽게 만든 엄마와 무속인, 승려. 모든 선의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연고 없이 나온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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