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마약범죄 보도 때문에 매스컴이 매우 바쁜 것 같다. 뉴스를 보니 경찰청이 최근 사회문제가 된 마약류 등 약물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시작한 3개월 간의 집중단속을 실시하던 중 2개월차의 성과를 정리해 중간 발표했는데, 재벌가 3세를 포함해 1천740여명을 검거하고 580여명을 구속하였다는 보도가 눈에 띈다.

왜 평소에 단속하지 않고 있다가 집중단속 기간을 두어 비로소 단속한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평소에는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범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역으로 집중단속 기간을 피하면 맘 편히 범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닌지 등 의문이 제기되어, 이른바 ‘집중단속’의 허와 실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집중단속은 그 단속기간이 법률에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한 달 내외의 기간을 정하여 단속 또는 수사에 나섬으로써 특정 범죄에 대하여 수사력을 집중하여 보다 효율적인 범인 검거를 도모하는 수사방식의 하나로 생각된다.

수사기관이나 각종 행정기관의 이러한 집중단속은 얼마나 자주 행해지는 것일까.

뉴스를 검색해 보니, 예컨대 황금연휴를 앞두고 세관이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고 불법반입 등을 집중단속할 예정이고,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과태료 체납 차량을 집중단속할 예정이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초·중·고교 학교급식과 어린이집·요양병원 등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71개 업소를 적발했다.

또 경찰은 화물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국도상에서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화물차의 차로위반 행위, 음주운전 기타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며, 지난해 아동음란물소지죄에 대해 동시다발적 단속을 벌여 156명을 검거하였고, 전술한 바와 같이 경찰청이 마약류 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통해 상당수의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등 집중단속 사례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집중단속의 국어사전적 정의를 보니 “일정한 기간 안에 집중적으로 하는 단속”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것과 평상시의 단속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평상시에는 범죄의 혐의가 있어도 모른 체하고 넘어간다는 뜻인지 혹은 첩보가 들어와도 다른 바쁜 일 먼저 처리하고 시간이 남으면 수사하겠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 범죄자의 입장에서 볼 때 집중단속 기간에 몸을 사리지 않는 범죄자는 없을 것이고 집중단속 기간이 종료되면 서서히 활개를 치게 될 것이다.

수사기관 등 단속기관은 이러한 집중단속을 통해 검거실적도 올릴 수 있고 국민들에게 안도감도 줄 수 있을 것이지만, 국민들이 불안한 것은 평상시에 시도 때도 없이 발생하는 범죄 때문이지 집중단속 기간에 적발되는 범죄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집중단속을 하면 검거할 수 있는 범죄를 왜 평상시에는 단속하지 않는지 불신이 커질 수도 있다.

경제수준이 나아지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범죄가 느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경찰력도 더욱 보강되어야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고 경찰관들의 업무는 과중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부인 못할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검거실적을 최대치로 올릴 수 있는 집중단속은 경찰이 선호하지 않을 수 없는 수사방식일 것이다.

하지만 집중단속 기간에 검거되는 수많은 범죄사실이 평상시에는 단속되지 않고 있음을 생각할 때 평상시의 단속 강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수사기관은 집중단속도 좋지만 그보다는 평상시에 더욱 철저한 단속을 통해 범죄 없는 사회를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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