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구역 확대... 일정 규묘 이상 마트 비닐봉투 사용 금지 등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을 '알기 쉬운 생활법령'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2019년 4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먼저 만 6세 미만 아동이라면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김 변호사님 어떤 내용일까요.

[김서암 변호사] 아동수당법 제1조는 아동수당의 목적을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동수당은 다자녀 빈곤가정에 대한 소득 보장 차원에서 시행된 제도인데 그동안 아동수당은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하고 만 6세 미만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씩 지급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 4월부터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서 모든 만 6세 미만 아동들에게 아동수당이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 제도도 2019년 7월부터는 더 확대되서 만 7세로 나이가 조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앵커] 좋아지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9년 4월부터 시행된 제도인 만큼 예전에는 받지 못했던 소득이 넉넉하신 분들은 4월부터 그러면 수당을 받게 되는 건지, 아니면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최종인 변호사] 아동수당의 경우 아동 1명당 매월 25일에 10만원씩 받게 되는데요. 신규 대상자의 경우에는 1월부터 4월분을 한꺼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거나 행방불명, 또는 거주불명 등록인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아동수당 어디에서 신청하면 될지 궁금한 분들 있으실 것 같네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김서암 변호사] 아동수당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아동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복지로'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앵커] 복지로 웹사이트, 모바일 복지로 앱에서 하면 된다는 것 기억해주시고요. 이제 4월부터 시행되는 제도 2번째 제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이곳에 주차를 하면 주민신고제를 통해서 특별히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딘지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화재 사고 때는 소방차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인명피해를 확대하는 그런 주범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4대 불법 주정차 지역을 정했는데요. 그 지역은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이렇게 네곳이고요.

이렇게 규정을 위반해서 주정차 할 경우에는 최소 4만원에서 최대 9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앵커] 안전을 위해서도 절대 불법 주정차는 하면 안 된다는 것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장바구니를 계속 챙기게 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비닐봉투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이 제도 어떤 제도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김서암 변호사] 4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일회용 비닐봉투가 사용이 금지됐고요. 적용 범위는 전국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 상점을 비롯해서 매장크기가 165 제곱미터 이상인 곳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앵커] 꽤 과태료도 큽니다. 비닐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사항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딘지 알아볼까요.

[최종인 변호사] 과일코너 등에서 대량으로 쌓아놓고 판매하는 경우나 대파, 고구마, 채소같이 흙이 떨어질 수 있는 제품같은 경우에는 속비닐 사용을 허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닭고기, 돼지고기같이 핏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 제품같은 경우에도 속비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자, 음료수 등을 위해서 속비닐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여러분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와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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