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 통화 직접 지급이 원칙... 단체협약에서 예외 조항 두지 않았다면 불법

[법률방송뉴스=양하나 앵커] '생생 법률상담'입니다. 저는 외주 프로덕션에 스태프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간 임금을 받지 못해 회사에 문의하자 현금은 많이 기다려야 하고, 상품권으로는 당장 지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상품권을 현금화시켜도 손해가 큰데요. 그렇다고 무작정 기다리자니 그것마저 못 받을까 불안합니다. 상품권을 임금으로 받아도 괜찮은 걸까요?

예. 이렇게 올려주셨는 데요. 3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셨는데, 이것을 상품권으로 주겠다는 말을 들으셨어요. 상품권으로 임금을 받는 것 괜찮은 건지 걱정이 되는데요.

[이인환 변호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임금지급에 관련해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들은 현물지급원칙, 통화지급원칙, 직접지급원칙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통화지급원칙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돈으로 줘야 한다는 것이고 현물이나 주식으로 줘서는 안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단체협약에서 이것을 주식으로 줄 수 있다 아니면 스톡옵션으로 줄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정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방식으로 돈을 줄지 결정해서 싸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로 줘야 하지. 아까 말씀하신 상품권은 유가증권이지 통화가 아닙니다. 상품권은 결국 상품권에 기재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품권으로 주겠다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지급원칙에 따라 본인에게 주어야지 대리인이나 부모님이나, 후견인, 이런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상품권으로 준다고 말씀을 들은 것은 사실 말도 안 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임금을 다 받지도 못했고 이걸 또 만약 상품권으로 받게 되면 상품권을 현금화시키면 수수료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결국 회사는 제대로 된, 완전한 임금을 지불한 것이 아닌 거죠. 이분이 다 안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강문혁 변호사] 예. 맞습니다. 일단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로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명백하게 상품권으로 일단 임금을 줬다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특히나 만약 그마저도 다 지급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했다면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일부만 지급하지 않아도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다 형사 처벌까지 될 수 있는 형사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근로자가 대처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특히나 이렇게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때, 돈으로 안 줄 때도 있고, 돈이 아닌 이분 같은 경우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인데요.

이게 다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 경우 고용노동청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흔히 노동청으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흔히 신고하는 것처럼 고용노동청이 이러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 있어서는 경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법경찰,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앵커] 고용노동청, 잘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비슷한 사건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급여를 달라는 직원에게 동전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됐었는데, 사실 동전은 어떻게 따지면 현금인데 이것도 불법이나 문제가 되는 건가요.

[이인환 변호사] 사실 이런 사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상담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급여를 200만 원 받는 분이셨는데 회사를 그만두실 때 원하시는 대로 안 되셔서, 사용자가 200만 원 전액을 100원짜리로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100원짜리가 몇 g인지 아십니까. 100원짜리가 5.4g입니다. 100원짜리로 200만 원을 만들면 108kg이 나옵니다. 성인 두 명이 짊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쫙 뿌렸습니다. 일부는 뿌리고, 일부는 던져주고.

근데 그거를 무거워서라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근로계약서를 까봤더니 취업규칙이랑 근로계약서를 보니 통화를 지급하기로 했던 계좌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 게 적혀 있으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 나한테 지급하기로 한 방식 이외에 임의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렇게 임금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걱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드린 답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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