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대화 녹음은 대화 참여자 수, 허락 여부와 무관하게 할 수 있어

[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안녕하세요. ‘영화 속 이런 법’의 홍종선입니다. 10년 넘는 세월을 무명배우로 산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보통 배우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게도 기회가 오겠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하는 일이 이것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배우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더군요.

“나를 찾는 과정이었다. 사람이라는 게 사람들과 연결돼 살아야 하고, 기왕이면 많은 사람을 만나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찾고 표현하고 싶었다. 연기가 아니더라도 그게 인생이고, 그게 사람의 행복 아니냐. 내겐 그게 연기였을 뿐이다. 수십 가지 알바를 했던 일도 무명시절을 버틴 게 아니라, 그저 내일을 대비하며 더 많은 사람을 만나 오늘을 살았을 뿐이다.”

와. 참 멋있는 생활철학자 아닌가요. 바로 배우 조우진 예긴데요. 오늘은 그가 주연한 영화로 ‘영화 속 이런 법’ 풀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변호사는, 이분도 참 철학적이죠. 이조로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조로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이조로 변호사입니다.

[홍종선 기자] 네. 오늘 함께할 영화 소개해 주시죠.

[이조로 변호사] 네. 오늘 함께할 영화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었다!”로 시작하는 영화 ‘돈’입니다.

[홍종선 기자] 네. 영상 다시 봐도 재밌네요. 영화 ‘돈’, 유지태, 조우진 기둥을 세우고, 류준열 씨가 색칠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조로 변호사 어떻게 보셨어요?

[이조로 변호사] 저는 나름 재미있게 봤습니다. 영화 내용 자체가 불법적인 주식 거래를 통해서 돈 버는 과정을 그린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일상생활에서 주식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소재로 해서 돈 버는 과정을 그린 건데, 특히 돈 같은 경우가 경제생활에서는 굉장히 필수적이잖아요.

근데 필수적이니까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돈을 어떻게 벌까, 고민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그 돈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큰 욕망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주식을 통해서 표현한 게 나름 괜찮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홍종선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기 잘하는 배우들 많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누가 이조로 변호사의 마음을 샀을까요?

[이조로 변호사] 굳이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류준열 씨. 평상시 때 ‘응답하라’, 또 최근에 영화 ‘뺑반’ 같은 경우에서 특별하게 특징을 못 잡았었는데, 류준열 씨 연기를 보면 크게 튀는 연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외모가 크게 뛰어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

[홍종선 기자] 어머, 제 이상형인데.

[이조로 변호사] 근데 여기에서 평범함에서 묻어나는 특별함이 저한테는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평범하게 연기를 하니까, 영화 자체가 편안하게 다가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한테는.

[홍종선 기자] 맞아요. 영화 ‘돈의 맛’이나, 이런 것들이 주로 상류층, 있는 사람들의 어떤 돈맛이었다면 여기는 조일현, 아주 나랑 비슷한 평범한 사람이 돈을 얻었다, 잃었다 하는 과정을 그려서 더 공감이 컸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류준열 씨가 뺑반, 그때도 열심히 했는데 잘 안됐고, 이번에는 잘 돼서 아주 즐거웠어요. 저도.

사실 여기서 사냥개, 금융감독원 검사역 한지철,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별명을 가졌는데, 이걸 두고 어떤 분은 잘했다, 어떤 분은 좀 이상해하시는 것이 있는 것 알아요. 사냥개는 너무 독해야 하는데 그냥 생활에 찌든 직장인처럼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점이 좋았어요.

무엇이냐 하면 너무 우리가 생각할 때 불독처럼, 독사처럼 보이는 느낌은 너무 전형적인 연기다,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한번 물면 안 놓을 것 같은가, 이 금융감독원의 검사 역할이라는 것을 워커홀릭에 빠진 사람 있잖아요.

퇴근 시간 됐는데 누가 가지 말라고 야근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일하고 자기가 죽으라고 쫒아 다녀, 그런 어떤 워커홀릭에 빠진 그런 모습으로 그려낸 게 저는 아주 적절했다고 싶고, 조우진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자기가 캐릭터를 누구를 할까 할 때, 아까 수십 가지 알바를 했다고 했잖아요.

옛날부터의 사람의 데이터가 여기 있다고 합니다. 그걸 꼭 관찰해서가 아니라 추억과 기억이 있다는 거죠. 그중에 한지철한테 누가 맞을까 고민하는데 딱 그 사람이 생각나더래요. 주말에도 일하고, 야근 매일 퇴근도 모르고 일하는 어떤 아는 분. 그걸 투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영화 돈 속에서 법률 이야기 좀 뽑아내 보죠. 주인공이 류준열이잖아요. 주식 브로커에요. 이것도 못 해먹을 일이구나라는 걸 영화에서 보면 느껴지던데, 막 거의 펀드매니저 만나면 펀드매니저가 갑이고, 이 주식브로커는 을도 아니고, 거의 병, 정 같은데 매사 한 마디 한 마디 신의 말처럼 메모를 하다못해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녹음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녹음 하는 것 괜찮아요?

[이조로 변호사] 그거 녹음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녹음하는 것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자끼리 대화는 당사자끼리 몰래 동의를 받든, 동의를 받지 않든,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수가 있잖아요. 10명, 20명, 대화자 사이에서 녹음하는 것도 동의를 받든, 받지 않든,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예를 들어 방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 밖에 있는 사람인 제3자가 녹음을 하면 불법으로써 이런 건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간에 이혼을 하는데 부인이 남편의 부정행위를 의심해서 남편 차에 녹음장치를 설치해서 남편과 남편이 사권 여성 사이의 대화를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불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에 부인이 같이 있었는데 녹음을 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홍종선 기자] 아, 이해가 아주 쏙쏙 되네요. 이해당사자가 아니라 그 자리에 내가 같이 있었다고 한다면 불법이 아니고.

[이조로 변호사] 대화 당사자끼리의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홍종선 기자] 아, 대화 당사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녹음 이야기나 나왔으니까 우리 류준열, 이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물론 대화 당사자이기는 합니다. 조일현 류준열이 번호표 유지태와 같이 있을 때 이걸 녹음합니다.

근데 제가 왜 불법처럼 보이느냐면 분명 처음에 유지태가 비밀보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이거 녹음하면 일종의 계약위반 아닌가요?

[이조로 변호사] 그게 합의가 되어 있다고 하면 너와 나의 대화 사이에 녹음을 하지 말자, 계약했다거나 합의가 되어 있다고 하면 계약위반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건 불법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 녹음 자체는 증거로도 사용할 수 있고,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데, 둘 사이 계약관계가 있었고 그런데 그 계약을 위반했다고 하면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닐 것 같습니다.

[홍종선 기자] 아, 이게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류준열이 녹음한 것이 유지태를 잡는 증거가 될 수 있었던 거군요.

[이조로 변호사] 그렇죠. 여기 사건에서만, 여기 영화 속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증거를 수집할 때 대화하는 당사자끼리 녹음한 것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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