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자동차를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사용한 경우 면허 취소 가능

[법률방송뉴스=이규희 앵커] 법률지식도 넓히고 상식도 넓히는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오늘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에서 다룰 주제는 ‘차 안에서 강제 성추행을 하면 운전면허 취소의 사유가 될까?’ 라는 주제입니다. 굉장히 이야기만 들어도 답답한 문제입니다.

그럼 저와 옆에 계신 변호사님들과 함께 OX로 먼저 의견을 보고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OX판 가지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저도 그럼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의견이 같습니다. 모두 O를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운전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니니까 X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X일지라도 O여야 한다는 의미로 들어봤습니다.

그럼 어떤 이유로 O라고 들어주셨는지 한번 한 분씩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변호사님.

[최종인 변호사] 네. 자동차를 범죄의 장소로 이용했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범죄의 장소로 이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취소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배 변호사님 의견도 같으실 것 같습니다.

[배삼순 변호사] 네. 저도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에 특정 범죄행위를 나열하면서 그 범죄행위 중에 성추행이나 강간 등의 범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되면 면허취소나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자동차 안에서 강제추행을 해서 형사처분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소 유예라는 것은 처벌을 면하는 겁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운전면허는 취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소유예인데 왜 운전면허 취소까지 하는지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앵커] 기소유예를 취소하고 기소해야 할 것 같은데요.

[배삼순 변호사] 네, 법원은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니, '뭐뭐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우리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합니다. 이런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하는 위법이 없는 이상은 행정청의 재량을 존중해줍니다.

그래서 판결의 경우도 사안을 검토해보니 재량의 일탈, 남용의 위법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봐서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앵커] 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점도 궁금해졌습니다. 범죄행위에 이용된 차량인지 모르고 중고로 구매했는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차량구입을 취소하거나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최종인 변호사] 범죄행위에 이용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차량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거나 자동차의 효용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범죄 행위에 이용된 차량이었다는 이유로 구입을 취소하거나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범죄 행위에 이용됨으로 인해 그 차량의 효용이나 가치가 감소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계약을 경우에 따라 착오, 사기 이런 것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발생한 손해가 있다고 한다면 배상 청구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범죄 행위에 이용된 차량인지 모르고 중고로 관련 차량을 구매했는데 추후에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규매 취소는 어렵다고 하니 그렇다면 사기 전에 꼼꼼하게 보는 게 가장 좋은 답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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