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의 따로 안 팔고 한 벌로만 파는 경우 가능
변색 등 제품 하자나 보관증 잃어버렸을 경우는

[법률방송뉴스=이규희 앵커] 큰맘 먹고 명품 양복을 구입한 후 몇 차례 옷을 입고 나서 동생 결혼식에 입으려고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맡겼습니다. 며칠 뒤에 옷을 찾으러 갔는데 양복 세트 중에 바지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상의만 있는 양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에 세탁소에 한 벌 가격을 배상해달라고 했더니 세탁소에서는 분실한 바지 가격만 배상해주겠다고 합니다. 양복 한 벌 가격을 모두 배상받을 수 없을까요?

사연 들어봤는데요. 사실 양복이나, 정장, 슈트 같은 경우에는 상·하의가 한 벌로 있어야 그 의미를, 가치를 가지기 마련인데 이렇게 한 벌 중 바지만, 상의만 잃어버렸다고 해서 이것만 배상하게 되면 남은 것도 쓸모가 없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세탁소에서 물건을 분실한 경우에 당연히 세탁소에서 그 물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하는 게 세탁소의 책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배삼순 변호사] 예. 맞습니다. 세탁물을 맡기고 세탁을 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세탁물 위탁에 관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세탁업자 입장에서는 맡은 물건을 잘 보관해서 수선 또는 세탁을 잘한 뒤에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실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세탁업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앵커] 네. 책임은 있지만 참 어렵게도 상하의 가운데 하의만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지값만 배상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양복의 경우 한 벌이 기준이니까 한 벌에 대한 돈을 모두 요구할 수는 없을까 하는 궁금증도 가지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최종인 변호사] 그것은 양복의 특성에 따라 달리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양복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가의 양복일수록 상하의 세트로 나옵니다.

바지만 따로 팔지도 않고, 재킷만 따로 팔지도 않고, 한 사이즈로 상하의가 세트로 나온다는 것인데 상하의가 분리되어 나오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재킷 사이즈는 재킷 사이즈대로 따로 살 수 있고, 바지 사이즈는 바지 사이즈대로 따로 살 수 있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가 한 벌 세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제품 자체가 상·하의를 따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 하나의 세트로 나오는 제품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게 입증된다고 한다면 그 세트를 기준으로 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물론 새 제품의 가격으로 해주는 것은 아니고, 분실 당시의 교환가치 가격에 따라 사용 일자에 따라 옷도 감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분실 당시의 교환가치 가격으로 배상이 이루어집니다. 한 벌 세트 기준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앵커] 그럼 단벌로 받게 되면 그냥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브랜드에 따라서 나는 한 벌 다 받아야겠다고 한다면 이 정장은 한 벌로 밖에 팔지 않는다는 것은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상담을 통해 세탁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또 세탁소 하면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세탁을 잘못해서 옷이 상하거나 입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마음이 굉장히 속상합니다.

다시 살 수도 없을 경우에는 더더욱 속상하기 마련인데 그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배삼순 변호사] 일상생활에서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소비자의 손해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탁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규정을 안내 해드리면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서 손해의 종류를 분실 또는 소실되는 경우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로 나눕니다.

분실 또는 소실된 경우에는 배상액을 손해배상만 해주는 것이고, 하자발생, 탈색되었거나, 변색이 되었거나, 오염이 된 경우에는 사업자가 책임 하에 원상회복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원상회복이 안 된다고 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주는데 손해배상의 산정방식은 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환가치 가격입니다. 그것을 알기 쉽게 써놓았습니다. 물품구입 가격에 소비자분쟁기준 배상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수마다 배상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곱한 금액으로 배상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옷을 샀는데 그걸 얼마 주고 샀는지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배삼순 변호사] 네.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객이 제출하는 자료로 산정하는 건데 고객도 제출을 못 하면, 예를 들어 고객도 영수증도 없고 현금으로 사서 증명이 안 된다면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탁물을 맡길 때 보관증을 받게 되는데, 보관증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맡긴 사람도 어느 정도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종인 변호사] 세탁물 보관증이라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것을 잘 안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한 번에 여러 벌의 세탁을 맡기고 나서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몇 벌을 맡겼는지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만약에 분실이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세탁소에 그 옷을 맡겼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세탁소에서 나는 그런 옷을 맡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게 되면 입증곤란의 문제가 생겨서 배상책임 자체가 안될 소지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탁증, 보관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논의가 됐었던 부분이긴 하지만 세탁증, 보관증에 내가 맡긴 옷이 어떤 브랜드의 어떤 옷이라는 것 자체도 기입된다고 한다면 추후에 한 벌 양복이라든지 세트라든지 그런 부분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니까 세탁보관증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앵커] 네. 보관증 저도 버리는 편이었는데 앞으로는 꼭꼭 챙겨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옷을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해서 맡겼는데 오랜 시간 안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찾아가세요.’ 라는 문자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 일정 기간 이상 지나가면 세탁소에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지, 이점은 어떻습니까?

[배삼순 변호사] 일단 세탁업표준약관이 있는데 세탁물 맡길 때 이런 이야기 다 고지하지 않잖아요. 보통 약관으로 의사의 실현이라고 해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세탁업표준약관에 보면 세탁업자가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만 원 미만의 세탁물일 경우 세탁물 회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셨는데요.

세탁업자가 문자를 보내고 그 문자를 받았는데도 30일이 지났는데 안 찾아가거나 아니면 ‘언제 오세요’ 라고 했는데 그 뒤로부터 3개월이 지났는데 안 왔다고 할 경우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다시 한 번 통보합니다.

문자를 보냈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오셔야합니다. 안 오시면 저희는 반환을 안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시면 그때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빨리빨리 찾아가는 게 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탁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쟁들 저희가 함께 알아봤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