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에게서 1억3천여만원 받아"... 성접대도 뇌물에 포함
특수강간 혐의는 제외돼... 동영상 속 여성 특정하기 어려워
"윤중천 알지 못한다는 김학의 말은 '진술거부' 위한 전략"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법률방송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13일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별도 수사단을 구성한 지 42일 만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후 김 전 차관에 대해 뇌물(특가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특수강간 등 성범죄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차례 소환 조사에서 "윤씨를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 수사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58)씨로부터 3천여만원 상당의 금품 등 모두 1억3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수차례 성접대를 받은 사실도 뇌물수수 혐의에 포함됐다. 검찰은 윤씨가 청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금품 등을 건넸다고 보고 대가성·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윤씨가 "승진을 도와준 인사에게 성의 표시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건넨 500만원을 받았고,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모두 2천여만원의 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초에는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 걸려있던 감정가 1천만원짜리 서양화 1점을 가져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 이씨가 1억원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제3자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과 12일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전 차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씨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돈을 받거나 별장에 같이 간 사실도 없다”며 뇌물 및 성접대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이 '모르쇠'를 전략으로 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강신업 변호사(법무법인 하나)는 “계좌내역이나 통화내역 등이 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말이 통할 리가 없다”며 “김학의 전 차관 입장에서는 일종의 묵비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김학의 전 차관이 동영상 속의 사람이 맞다 하더라도 여성을 특정하기가 어렵다”며 “검찰로서는 성매매는 될지 모르지만 성폭행은 될 수 없고 공소시효도 다 지나서 그 부분은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에 뇌물 혐의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뇌물 및 성폭행 혐의 입증에 주력하는 한편, 이씨가 제출한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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