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외 연장근무,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 있어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계약직도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얼마 전에 한 마케팅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 출퇴근 시간입니다. 법적 신고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인데 실제로는 앞, 뒤로 한 시간식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합니다.

야근 수당도 정규직이 아니어서 못 준다고 하고 일은 정규직처럼 시키면서 대우는 계약직이니 일할 힘이 안 나는데요. 회사에서는 곧 정규직 전환을 해 줄 거라며 희망고문을 하면서도 정작 4대 보험조차 가입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회사를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연 보내주셨네요.

점심시간 1시간 빼고 일일 8시간 주 40시간 이렇게 계약을 하신 거 같은데 일단은 계약할 때는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이라고 해놓고 1시간 더 빨리 출근하고 1시간 더 늦게 퇴근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회사들도 많았고 마케팅 회사라서 출퇴근 시간이 좀 유동적일 수는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이게 회사 마음대로 출퇴근 시간을 정해도 되는 건가요 황 변호사님.

[황미옥 변호사]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 정한 근로시간이 있다면 그거에 맞춰야죠.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것과 다르게 지금 SNS 사안처럼 앞에 1시간 당겨서 출근하고 늦춰서 퇴근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보통 연장근로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만약 연장근로를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반드시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합의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연장근로를 했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고요. 다만 마케팅 회사라는 말씀을 좀 주신 부분은요.

이런 경우에는 업무성격에 비추어서 근로기준법에서 탄력적근로시간제나 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일에는 좀 늘려서 특정 주에는 좀 늘려서 근로를 해도 그 늘려서 한 근로를 다른 시간으로 빼서 탄력적으로 선택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요.

이걸 한다고 해도 똑같습니다. 역시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다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다거나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합의가 없다 라고 하면 이렇게 고무줄처럼 출퇴근 시간 하는 것은 옳지 않죠.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근로기준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말씀해주셨으니까 시간을 마음대로 늘린 마케팅 회사는 당연히 노동법 위반인 거겠네요.

[박민성 변호사] 근로기준법상으로 근로시간은 준수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일 8시간 한주 40시간 이렇게 되는데. 그걸 위반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황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근로자와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휴일근로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아시겠지만 토요일, 일요일, 일주일에 한번씩 유급 휴일, 그 다음에 야간근로라고 하는 것은 밤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6시까지. 그 다음에 연장근로를 하게되면 연장근로도 일정한 선택적 근로라든지 탄력적 근로, 연장근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반드시 통상임금의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연의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늘려서 계속 함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 가산금을 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도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을해서 100분의 50%해서 가산을해서, 야간근로에도 똑같이 150%되는 것이고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50%. 만약에 8시간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좀 더 100%를 가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앵커] 박 변호사님 답변 안 들었으면 큰일날 뻔했습니다. 처벌 수위와 이런 것들 자세히 좀 알아봤고요. 그럼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청구하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황미옥 변호사] 기본적으로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과 가산임금을 지급해야되는 건 맞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임금청구를 들어가셔야겠죠.

임금지급 청구를 들어갈 때에는 임금지급 청구 특요에 여러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소액체당금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민사절차를 통해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근로기준법에 나와있는 여러가지 제도가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껄끄러운 부분이 있으신 거 같더라고요. 가령 근로자분이 열심히 근로를 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내가 분명히 초과근로를 했고 연장근로를 했고 휴일근로까지 했는데도 가산임금이 지급이 안 된다.

근데 나는 지금도 여기서 근로를 하고있다. 이렇게 되면 민사적으로 청구를해서 한다는 게 많이 어려우신 거 같더라고요. 내가 오늘도 맞딱드려야 하는 사용자이니까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민사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은 드리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들어간다는 거는 앞으로 근로관계에 껄끄로우신 부분이 있으니까 민사지급 청구를 하시기 전에 사용자분에게 먼저 좀 명백히 요구를 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상담자분께서는 정규직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 같다 이렇게 얘기해주셨는데.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것 또한 회사측을 상대로 문제를 삼을 수 있을가요.

[박민서 변호사] 아까 황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막 시작하는 근로자라든지 거기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민사적으로 청구를 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황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순리에 맞게 고용주한테 얘기를 해서 처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는 위반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고 그럴만한 상당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계속 일을 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 회사가 점점 어려워져서 연체가 많이 발생하거나 퇴사를 하거나 회사가 막 파업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근데 그게 좀 쌓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먼저 한번쯤 황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절차를 거치고 어쨌든 그 시점을 조금 어느시점에 이걸 법적으로 하고 요청을 해야될 지는 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미끼삼아서 이럴 수도 있다 싶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회사에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고 상담자분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황미옥 변호사] 우리가 아까 방송시작할 때 김영란법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례적으로 주고 받는 부분도 그렇고 근로관계 부분도 그렇고 예전에는 좋은게 좋은 거다 했던게 많이 바뀌어가는 거 같습니다. 정규직 전환 해줄테니까 조금 더 하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근데 그렇게하지 마시고요. 정규직 전환 언제 해줄지 모르는 거니까 조금 더 근로를 하실 때에는 얼마만큼 근로를 하셨는지 체크하시고 큰기업이면 사실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 더 잘지켜지고. 초과근로가 몇 시간인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작은기업, 소규모기업인 경우에는 본인이 얼만큼 근로하고 있는지 체크도 안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연 중에 묵시적으로 합의가 됐다고 될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경우일 때는 본인이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 쌍방 서로 확인을 분명히 해두시고요.

며칠 날엔 몇시까지 했었고 며칠 날엔 몇 시에 출근했었고 분명히 하시고. 그 다음에 초과임금에 대해서는 얼마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해서 분명히 명시적으로 나중에 구두로 들은 적 없는데요 하지 않도록 반드시 메세지같은 걸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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