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 악성 댓글 때문에 법적 대응에 나서는 연예인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많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악성댓글이 여전히 심각해서 악플러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추진되고 있다고 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14일)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악성 댓글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 어떤 현황인가요.

[김보람 변호사] 악성 댓글이라는 것이 대면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고 잔인하게 정신적인 부분을 공격하는 그런 댓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유명인들이 이런 댓글에 대해서 선처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추세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난 2월에 한 가수도 온라인상의 성적 수치심이나 외모 비하, 이런 악성 댓글을 지속적으로 단 악플러에 대해서 고소했고, 한 유명 PD는 불륜설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했었습니다.

요즘 인터넷이라는 특성상 단순히 불쾌감을 느낄 정도가 아니라 한 개인이 정신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자극적이고 심한 내용의 악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런 댓글들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는데, 사실 잠잠해지면 괜찮았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심각해지는 것 같거든요, 박 변호사님.

[박준철 변호사] 스마트폰 보급이 아무래도 더 활성화되면서 인터넷 사용이 어디서든 자유로워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피해사례들이 더욱 급증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고소와 처벌도 더 늘고 있습니다.

수치를 조금 살펴보면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의 접수 건수를 보면 2012년에는 5천682건, 2016년에는 1만4천908건으로, 거의 3배가량이나 늘었습니다. 그 수치도 계속 오름세고요.

특히 요즘에 각자 어떤 SNS 계정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업로드도 더욱 활발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사이버상 문제들이 특정 유명인들만의 문제라기보다 나와 내 가족들, 주변들, 이런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악플이 더욱 큰 악플을 재생산 해내면서 피해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악플러들 어떤 처벌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김보람 변호사]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데, 케이스에 따라서 세분화해서 법이 규정돼 있습니다.

기본적인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는 형법에 규정돼 있는데요. 조심할 것은 우리나라는 사실을 적시해도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으면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실을 적시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가중해서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요즘에는 그냥 사람과 사람간에 대면한 명예훼손의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상의,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이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이 부분은 정보통신망법에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고 일반 형법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 허위 사실 명예훼손을 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훨씬 전파 가능성이 크고 또 실질적으로는 내용이 더 자극적으로 흐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은 조금 더 가중처벌 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명예훼손 이야기라면 모욕죄 이런 것도 함께 같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모욕에 대한 처벌은 수위가 낮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박 변호사님.

[박준철 변호사] 상대적으로 명예훼손보다는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그리고 먼저 앞서서 그러면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어떻게 다른지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적시와 관련된 것이 명예훼손죄라면 어떤 추상적 판단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낮추어서 경멸의 표현을 하는 것이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종전에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모 PD의 불륜설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보면 어떤 모 PD가 누구누구와 불륜을 저질렀다. 바람을 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 불륜을 저질렀다는 부분은 어떻게 객관적인 증거나 사실로서 증명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적시를 한다면 이것은 명예훼손죄와 관련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모 PD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전제하에 예를 들면 모 PD가 불륜을 저지르게 생겼다.

아니면 방송에서 이런 표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재수가 없게 생겼다. 바람을 펴서 재수가 없게 생겼다. 개인적인 생각을 표현한다면 사실 불륜을 저지르게 생겼다는 것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것은 모욕죄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와 이런 부분에서 구분이 되고요. 모욕죄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와 달리 온라인상에서 심하게 욕설을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볍습니다.

형법상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온라인 공간에서 이렇게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그런 법률 개정안이 지금 대표발의 됐습니다. 내용은 형법상 모욕죄보다 무거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인터넷 공간에서 상대방을 모욕하게 되면 그 전파성이 남다르기 때문에 피해자에 더 고통이 때문이죠. 그래서 처벌을 조금 더 강화해서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켜 보자, 이런 것이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악플들이 달리면 그 내용을 다 캡쳐해야된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모욕죄가 친고죄라서 피해자가 증거들을 직접 수집을 다 해가지고 고소를 해야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김보람 변호사] 친고죄라는 것이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라서 이런 친고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인이 조치를 취해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상에서 본인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그런 댓글을 발견했을 때는 가해자가 삭제해서 없애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복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 캡쳐해서 증거를 남기고 해당 포털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 요청을 하고 가해자에게도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 조치나 적극적인 법적인 조치에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무심코 적은 한 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인터넷 사용자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갈수록 정착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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