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2년 넘게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가 임신했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심장도 안 좋고 혈압도 높은 편이라 매일 약을 먹어야 해 중절 수술을 받기로 했어요.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졌고 수술비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혈압 때문에 수술을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도 5달에 걸쳐 총 79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전 여자친구 어머니가 저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수술이 잘못되어서 다시는 임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은근슬쩍 돈 이야기를 또 꺼냅니다. 저는 수술비도 보내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상황에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임신테스트기는 본 적이 있지만 진료비나 수술비 내역 등 병원 관련한 자료는 하나도 확인하지 못했고요. 낙태 수술도 임신한 지 꽤 지나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 여자친구와 합의 하에 수술을 진행했는데 부모님께서 고소를 하겠다고 연락을 취해오셨군요. 일단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해서 이루어진 건데 제3자가 고소를 할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박준철 변호사] 네 우선 정확히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전 여자친구의 어머님은 범죄의 피해자는 아니신 것 같습니다.

일단 고소라는 용어보다는 고발이라는 용어가 조금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어떤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제3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이 되면 누구든지 일단 고발 자체는 가능합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할 수는 있다. 그런 거고 만약에 고발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어떤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될지 박 변호사님 답변해주시죠.

[박준철 변호사] 비록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에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낙태죄 조항은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바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전 여자친구분이 낙태를 했다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낙태죄로 처벌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상담자분께서는 어떻게 보면 낙태를 종용을 했다거나 조사를 했다거나 이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낙태교사죄라든지 혹은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상담자분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테스트기를 본 적이 있지만 진료비나 수술비 내역을 본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일단 여자분 측에 관련 서류나 병원에서 확인을 요청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요청을 개인적으로 한다고 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거든요.

[김보람 변호사] 네. 지금 사연의 애기를 들어보면 이미 여자분의 부모님과 그리고 여자분과도 아마 좀 많이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이니까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 같아서. 법적으로는 여자친구의 병원 기록을 이분이 개인적으로 받아볼 수는 없겠죠.

당연히 병원에서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발급을 해주지 않을 것이고 발급을 요청하는 부분이 사실은 감정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분으로 금전적인 협의를 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이거는 너무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사실 이제 임신 기간이 24주가 넘어간 정도라면 사실 배가 조금, 어느 정도는 나와서 외관적으로도 임신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5개월 정도 지나면 눈에 띄게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외관적인 변화가 전혀 없었다면 사실 상담자분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확인을 하거나 할 필요성이 있긴 있어 보입니다.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선뜻 쉽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지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심스럽게 전 여자친구분한테 요청을 해보는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테스트기를 보셨다고 했기 때문에 거짓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여자분측에서 임신 자체를 거짓으로 알렸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박준철 변호사] 이제 만약 임신 자체가 거짓이었는데 낙태를 이유로 이렇게 수술비를 요구를 하고 실제로 돈까지 지금 수령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임신 자체가 거짓이었다면 이것은 남자분을 기망하여서 돈을 편취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로도 처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사기죄로 처벌이 될 수 있다. 그렇군요. 지금 이 경우는 낙태비용 등을 이유로 처음에 비용을 보냈다라고 했는데 마무리가 된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또 돈을 요구하는 뉘앙스로 전화를 하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면 좋을까요.

[김보람 변호사] 사실 임신하고 낙태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합의하에 이런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후에 낙태죄로 처벌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양 당사자가 함께 책임을 져야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실제적으로는 임신하고 낙태를 하게 되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물리적으로 여성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

낙태비용은 실비를 보상을 해주는 의미가 있을 거고요.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해 준 의미가 있고. 그 이외에 추가적인 돈을 요구하는 부분은 실비를 넘어선 정신적인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이 부분을 합의가 안 된다면 결국은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죠. 소송으로 가게 되면 일부 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입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요.

근데 다만 정신적인 피해가 인정이 된다하더라도 큰 금액은 아닐 거예요. 몇 백만원에서 왔다갔다하는 수준일텐데 부당하게 요구하는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부분이면 부당하다 정당하다 단언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어쨌든 실제적인 법원에서 선고되는 수준에서 협의를 하면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근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피해를 입는 거는 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사연을 보니까 임신이 불가능하다라고 어머니가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실제 그렇다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김보람 변호사] 사실 임신이 불가능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사실 상담자분이 책임을 져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드린대로 이게 범죄행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임신이나 낙태나 이런 과정은 어쨌든 양 당사자 간에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직접적으로 임신을 불가능하게 한 거라기 보다는 낙태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나 다만 어떤 정신적인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 일이 더이상 앞으로 임신하지 못하는 데 주된 원인이라면요.

원래는 건강했고 다른 원인이 없는데 이 일만이 주된 원인이라면 조금 더 배상금액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얼마 전 낙태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는데 지금 낙태 당시가 24주에서 26주라고 언급을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박준철 변호사]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록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지만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취지도 정확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전 기간의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된다라기 보다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이 가능한 22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낙태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2주 이후에 낙태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률이 개정이 되더라도 처벌하는 것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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