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제는 '불관용·차별로 인한 범죄의 예방과 대처'
우리나라도 혐오범죄·분노범죄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
"반칙 없는 사회... 부정부패 근절해야 분노범죄 줄어"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미국 뉴욕에는 유엔총회가 개최되는 본부가 있다. 스위스 제네바에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있으며 국가별 정례 인권 검토가 이루어진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는 마약 관련 범죄방지 및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가 위치한 비엔나에서는 매년 5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CCPCJ)가 개최된다. 본 회의에는 약 120개국의 유엔 회원국가, 유엔고등인권판무관실(OHCHR)과 유엔난민기구(UNHCR) 등 유엔기구 대표단, 그리고 유엔프로그램네트워크기관(UNPNI)이 참석하고 있다.

2019년 5월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의 주제는 '불관용 또는 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고 공정하며 인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형사사법제도의 책무'(The responsibility of effective, fair, humane and accountable criminal justice systems in preventing and countering crime motivated by intolerance or discrimination of any kind)이다.

대한민국에서도 불관용과 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난민, 이주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범죄, 사회구성원에 대한 무차별적 분노범죄는 관용이 그치는 곳에서, 그리고 차별이 정당시되는 곳에서 발생한다.

본 기고에서는 차별이 만들어 내는 분노범죄에 대하여 집중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차별은 시기와 질투를 만들어 낸다. 차별이 불이익으로 다가오면 시기와 질투는 미움이 된다. 국가와 사회가 이러한 불이익을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면 미움은 분노로 변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라나고 성장한 분노는 무섭다. 왜냐하면 불이익을 정당화한 국가와 사회는 무형적인 존재인 까닭에 분노를 표출할 수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회의 구성원에게 ‘너 죽고 나 죽고’ 식의 분노를 표출하기 때문이다. 소위 ‘묻지마 범죄’가 된다.

국가와 사회가 정당한 것으로 본 불이익을 적극적으로 소멸시켜야 한다. 분노범죄를 개인의 측면에서만 다룰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이다.

완벽한 세상은 없다. 차이는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차이가 아니라 차별로 발생된 불이익을 국가와 사회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부정부패를 근절하여야 한다.

부정부패 근절은 분노를 상쇄할 수 있는 행복지수와 관련이 있다. 10을 노력한 사람이 2를 가져가고, 2를 노력한 사람이 10을 가져가는 세상은 분노가 늘어난다. 그러나 10을 노력한 사람이 9를 가져가고, 2를 노력한 사람이 1을 가져가는 세상은 분노가 줄어든다.

유엔에서도 차별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발표되는 세계 각국의 효과적이고 공정한 형사정책을 참고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승재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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