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측 "휴학생은 '학생' 아냐... 보험 처리 안 돼"
"정상적인 운동경기 중 부상, 손해배상 어려워"
"학교측도 관리 책임 다 했다면 배상 책임 없어"

[법률방송뉴스= 이규희 앵커] 휴학생 신분으로 교내 단과대학 체전에 참여해 농구 경기를 하던 도중 상대방의 팔꿈치에 눈과 코를 가격당해 안와골절, 코뼈 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 예정에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단과대학 체전에 휴학생이 참여 가능하다는 조건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휴학생이라 보험혜택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학교나 가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휴학생은 학교 학생이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휴학생도 참여가 가능하다고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혜택이 안된다고 학교 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궁금한데요.

김 변호사님 보통 교내 단체전에서 다치게 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닐까 싶은데요?

[김서암 변호사] 일단 보험이라는 것은 사실 상품의 조건에 따라 약정에 따라 어떤 보장 된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이 지급되어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것은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학교 측에서 이런 교내 단과대 체육대회를 진행하고 또 휴학생까지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를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될 학교 측의 신의칙상의 안전배려 의무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여지가 있다고는 보입니다.

휴학생이 보장이 안 되는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이 신의칙상 안전배려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학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가해자 측에, 어느 쪽에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둘 다 가능할 수는 없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종인 변호사] 일단 운동경기 중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일반의 사고와는 조금 다르게 평가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운동경기 같은 경우에는 농구였는데, 농구의 경우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부상의 위험이 따르는 운동이라는 거죠.

[앵커] 남자들만의 암묵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운동할 때는 괜찮다는.

[최종인 변호사] 운동이라는 행위 자체가, 시합이라는 행위 자체에서 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즘 UFC 같은 격투기가 유행하는 데 격투기에서 때려서 상대방이 안와골절 당했다고 하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격투기는 아니지만 농구라는 운동 자체도 위험이 어느 정도 수반되기 때문에 그 경기를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 위험성을 감수하고 운동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험과정에서 규칙이 준수되고, 운동경기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이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것은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조금 전에 팔꿈치에 맞았다고 했는데 농구 운동경기는 팔꿈치를 사용하고 휘두르는 것은 경기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파울입니다.

이런 파울 행위로 인해 많이 다쳤기 때문에 가해자에게는 파울 과정이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벌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학교는 운동경기 관리 주체입니다.

관리 주체 같은 경우에는 운동경기 시합에 참여한 학생들이 안전하게 운동경기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줘야 할 의무는 있습니다. 만약 아까 그 가해자 학생이 이런 것까지 시합 중에 정상적인 범위에서 했다고 한다면 학교 측에서는 그것까지는 관리할 수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운동경기에서 당연히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는 부상에 대해 학교가 관리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간섭은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 가해자의 경우 그런 비정상적인 운동경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사실 학교 측에서 그걸 관리할 수 있었느냐는 부분에 대해 의문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가해자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학교 측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케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만약 팔꿈치에 가격당하는 게 관리 주체가 당연히 관리해야 할 운동경기장의 시설의 결함이거나 그런 과정에서 무언가 바닥이 울퉁불퉁해서 넘어지다가 팔꿈치로 상대방을 쳤다고 해서 무언가 그런 원인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 학교 측에 어떤 과실이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 조금 의문은 듭니다.

사고 내용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일단 가해자 측한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은 하겠지만 아마 참작이 많이 되어 인용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고 학교 측에 청구하려면 학교 측이 관리주체라서 어떤 잘못이 있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예. 저는 이 사연을 접했을 때 학교 측은 가능하고, 가해자 측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반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범위를 넓혀 보겠습니다. 스포츠이기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기 어렵다는 답변이었는데, 그렇다면 학교에서 생활하다가, 혹은 학교에서 행사가 있어 행사에 참여해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학교 측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김서암 변호사] 아까 최종인 변호사님 잠깐 이야기해주신 건데, 시설관리 이런 측면에서 학교에서 생활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 있다든지, 내지는 응당 난간을 설치해야 하는 곳들은 소유자이기 때문에 학교가 당연히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 관리를 학교가 제대로 못 해서 결국 그로 인해 사고가 나고 내가 다쳤다면 당연히 학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리책임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겠고 학교에서 하는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는 어쨌든 행사를 개최한 주최가 학교라면 그 학교가 그 행사를 안전하게 끝낼 수 있도록 관리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몇 년 전에 판교에서 대규모 콘서트 행사를 하다가 참여자들이 지하철 환풍구에 올라가서 보다가 환풍구가 꺼지는 바람에 굉장히 대량 사상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서 이 관리 주체들에게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행사도 역시 안전관리를 행사 개최 주체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질 수 있습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의 상담 내용들 해봤는데, 참 아는 게 힘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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