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아르바이트생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
"반성 없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검찰, 사형 구형
"제 죄를 책임지기 위해 속죄하며 살겠다"고 최후 진술

[법률방송뉴스] 어제 검찰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법률방송 기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 ‘취재파일’ 오늘(17일)은 ‘살인‘과 ‘사형’에 대한 얘기해 보겠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발단은 사소했습니다. 당시 손님이었던 김성수는 ‘PC방 테이블 정리가 잘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 신모씨와 실랑이를 벌였고 신씨가 게임비 1천원 환불 요구를 거부하자 갑자기 흉기로 난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무살을 갓 넘긴 아르바이트생 신씨는 이렇게 김성수가 마구 휘두른 흉기에 무려 80차례나 찔렸고, 이로 인해 얼굴과 팔 동맥이 절단되는 등 치명상을 입고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피해자 신씨를 담당했던 의사는 의료법 위반 논란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분노한다”며 신씨의 피해 사실을 공개했고 김성수의 끔찍한 범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담당 의사에 따르면 김성수는 아르바이트생의 얼굴과 목을 집중 난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사람의 얼굴과 목을 흉기로 수십 차례나 찌를 수 있는지 그 포악함이 짐작도 되지 않습니다.

어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돼야 한다"며 김성수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했지만, 죄책감과 반성이 없다.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이 높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성수에 대한 검찰의 사형 구형사유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도망가지 못하게 신씨의 허리를 붙잡는 등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같이 넘겨진 동생 김모씨에 대해선 "폭행에 가담하고서 역시 반성이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검찰 사형 구형 후 김성수는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 외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 제 죄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고 속죄하면서 살겠다"는 최후진술을 남겼습니다.

속죄하면서 살겠다. ‘살겠다’는 김성수.

김성수는 그러면서 자신의 부모님을 향해선 "30년 동안 키워주셨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 죄송하다. 불효자가 죗값을 다 치르고, 개과천선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범행을 도운 동생에 대해서는 "내 잘못이지 네 잘못이 아니다. 힘들겠지만 자책하지 말고 잘 이겨내 달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최후진술을 하는 동안 김성수는 누구를 향한 눈물인지 모를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검은 앞서 지난해 1월 살인 범죄자의 법정 구형량을 대폭 강화한 ‘살인범죄 처리기준 합리화 방안’을 전국 검찰청에 하달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당시 대검의 설명입니다.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사형제가 있긴 하지만 대한민국은 20년 넘게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사형’이라는 제도는 있지만 집행은 되지 않는 이중 구조 속에 법원도 사형 선고를 잘 내리지 않는 일종의 경향이 생겨나 실례로 중학생 딸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이영학의 경우에도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4일이면 사형이 구형된 김성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설령 집행이 되지 않더라도 ‘사형’ 이라는 형벌이 주는 어떤 묵직함과 ‘사형수’로 살아간다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과 압박.

"정의는 각자에게 '그의 몫’을 배분하는 데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김성수에게 내려질 ‘그의 몫’만큼의 형벌이 무엇일지 재판부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법률방송 취재파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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