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업계, 주52시간 근로 적용 예외 특례 업종에서 제외
버스 운전기사들, 시간외 수당 많아 실질임금 대폭 감소
버스 준공용제, 각 지자체가 적자 보전... 서비스 질 향상
"지자체 재정 따라 보조금 널뛰기... 중앙 정부 역할 필요"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진행을 해 볼 텐데요. 얼마 전 버스 파업 이야기 때문에 출퇴근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죠. 결국 파업 전날 당정이 내놓은 요금 인상과 준공영제로 인해서 전국적인 버스 대란은 피했습니다.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파업 관련 이슈가 발생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볼게요. 황 변호사님, 어떤 이유였나요.

[황미옥 변호사] 전국 버스 업계가 파업을 예고한 이유는 7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 예정인 주52시간 근로시간 근무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인력충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임금인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칙에 의해서 거절되기 때문에 파업이 발생한 것입니다.

[앵커] 주 52시간 근무제, 7월부터 모두 적용이 되는 건가요. 박 변호사님.

[박민성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많이 아시다시피 52시간 근무제가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서 적용됐는데요. 버스업계는 그 경과에 따라 올 7월부터 같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버스업계가 왜 근로기준법 52시간 근무제 적용되는지 법을 근거해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근로기준법 59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정한 사업의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서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를 종료한 이후부터 다음 근로를 시작하기까지 연속해서 휴게시간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52시간 근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법을 개정 하면서 26개 업종에서 5개로 대폭 축소하고, 이 버스업계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으로 아예 특례에서 빠지도록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올 7월부터 연장근로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 52시간 근무제가 바로 적용되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 업계에서는 초과근무 같은 게 없어지고 주 52시간으로 근무제가 변경되면 오히려 장시간 근로에서 해방되고 더 좋은 것 아닌가요.

[황미옥 변호사]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급여와 맞닿아 있는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원래 버스 종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금 구조가 이렇습니다.

기본급이 낮고 대신에 월 노동시간에 따른 초과급여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초과급여가 심지어 임금의 32%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상황입니다.

초과급여 비중이 이렇게 큰 이유는 종래까지만 해도 버스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주68시간까지 초과근로시간이 가능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이 되어버릴 경우에는 연장근로도 불가능하겠죠.

자연스럽게 초과급여 역시 적을 수밖에 없으니 지금처럼 파업이 예고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이제 파업을 예고한 버스 노조 측의 입장이 이해가 되긴 합니다. 어쨌뜬 이 요금 인상과 버스 준공영제로 파업은 일단 막았는데요. 일각에서는 버스 준공영제가 과연 뭐기에 버스 파업을 좌지우지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버스 준공영제의 법적 의미를 알고 싶은데요.

[박민성 변호사] 아시다시피 버스라는 게 일반 공공성을 많이 띄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그대로 버스 준공영제라는 말은 민영도 아닌 그렇다고 공영도 아닌 중간 형태를 띄고 있는데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일정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운송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수입 창출을 위해서 하다보면 적자가 생기고 그러다보면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난폭운전이라든지 과속운전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노선이 폐지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회사에서 나온 수입을 전부 모은 이후에 일정한 규정에 따라서 배분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개별 회사가 운영을 하되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앵커] 그리고 한편으로는 보조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이 부분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박민성 변호사] 보조금의 경우에 개별운수사업자가 운행을 하게 되면 상당히 적자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자가 진행되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과속 난폭 운전을 할 수도 있고 노선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앵커] 모든 지역에서 보조금이 지급되게 되는건지, 지자체 재량으로 넘어가는 건지 어떤 건지 알고 싶은데요.

[황미옥 변호사] 국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그리고 시도의 경우에는 조례를 통해서 버스 준공영제 시행이 가능합니다. 현재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는 시도에서는 일단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지급은 필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개별 시도의 재량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각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재정 능력이 어느정도 뒷받침되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 버스 준공영제 보조금으로 무려 5천 400억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됐다고 하니까 많은 비용이 필요하죠.

따라서 이번 파업 예고에 나섰던 버스 노조들도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버스 준공영제 지원을 해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구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버스 준공영제 두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 봤을 때 버스 이용객들에게는 크게 불편한 점이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버스 회사들 간에 어떤 점은 장점이 될 수도,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부작용이 없을까요.

[박민성 변호사]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장점을 말씀드리면 버스 준공영제 취지에 따라서 버스회사가 수익창출을 하기 위해서 무리한 경쟁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때문에 수익과 관계없이 노선을 운영하다 보니까 과속이라든지 난폭운전, 이러한 운행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향상이 되는 것은 충분이 예측할 수 있겠죠.

그리고 버스업계 입장에서는 만성 적자가 생기게 되면 감축을 하거나 폐지가 될 수가 있는데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계속 운행할 수 있어서 일반 국민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단점이 존재할 수 있어요. 우려가 되는 게 뭐냐하면 적자가 나더라도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개별 운수사업자가 수익개선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계속 적자가 있는데 보조금이 지급이 계속 되다보면 그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면 모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국민이 부담을 안게 되는 단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는 시스템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재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또 주 52시간 근무제가 되면 인력 보충도 조금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문제도 남아있는 것이죠.

[황미옥 변호사] 재정조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인력 보충도 시급한 문제인데요. 2020년 1월부터는 소규모 버스 사업장 같은 경우도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만큼 인력 보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300인 이상의 버스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 시행을 한다고 하니 종전에는 주 68시간까지 추가근로가 가능하다가 주 52시간제를 줄여버리게 되면 그만큼의 인력보충이 필요한데 실제로 산정을 해보니 약 7천명 이상의 추가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인력보충도 현재 시급한 상황이고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단기간에 해결이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인력충원, 재정상황 이외에 또 우려되는 상황이 있을지 짚어보도록 할까요.

[박민성 변호사]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점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2015년 4월경에 수원에서 한 버스회사를 운영하는 대표가 버스 업체 두 곳을 운영하면서 지자체 지원금을 한 10억원 정도를 부당하게 수령을 했다든지 하는 예가 있고요.

부산에서 한 버스업체 운영자가 친인척 명의로 실제로 일을 하지 않지만 지분으로 허위등재를 시켜서 그 급여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한 30억원 정도를 횡령을 했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버스 부조금 사원을 함에 있어서 이런 경영 비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어떤 투명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선행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정말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일단 면했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버스인 만큼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 보다 근본적인 고민과 해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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