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 아주 섬세한 작업... 회피설계 못하도록 특허 받아야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 SHOW’ 오성환 변호사입니다. 특허전문 변호사의 지식재산 소송 노하우 두 번째 시간으로 기술이 좋다는 것과 특허가 좋다는 것은 별개임을 알아야 한다는 주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자신들의 기술이 엄청 뛰어난 기술이고 좋은 기술이라고 많은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로펌에서 근무를 하거나 특허청에서 근무할 당시 정말 많은 중소기업들을 만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과장된 것이 아니라 정말 대단한 것이구나 깨달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들이 수년 동안 이 기술만을 연구했고,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이와 같은 기술을 어떻게 만들어냈지. 정말 대단하다. 근데 왜 사람들이 몰라주고 투자를 안 할까. 나라도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들을 굉장히 유심 있게 지켜봤고 이 회사들이 정말 대박 나는지 정말 궁금해서 몇 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에 이 회사들을 찾아가서 살펴보면 이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많은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또 상당수는 대부분이 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굉장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가지고 성공하는 확률은 10%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가장 많이 실수는 자신들의 기술이 좋다는 것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허가 좋다는 것을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수년,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기술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출원을 해서 획득한 특허가 좋다는 것은 전혀 별개인 것입니다. 이 점을 혼동한다면 경영상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기술이 좋다는 것과 이를 바탕으로 한 특허가 좋다는 것이 동일해야 하는 것 아니냐. 즉 기술이 좋으면 특허도 좋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양자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어떤 기술에 대해 특허를 낼 때 기술에 있는 내용을 정확히 특허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단지 최대한 이 기술에 근접해서 특허를 출원하는 것일 뿐입니다.

자신들의 기술을 변리사에게 알려주고 전달하는 그 작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신들이 수년, 수십 년 동안 연구한 이 기술 내용을 몇 시간 만에 변리사나 변호사한테 설명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전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다면 이 특허는 이 기술과는 전혀 다른 특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심사관이 심사하다가 거절 이유 통지를 하게 되는데 가끔은 잘못된 거절 이유 통지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 심사관이 잘못된 거절 이유 통지를 했는데, 이에 변리가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기술과는 전혀 다른 특허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허는 아주 섬세합니다.

불필요한 단어 하나, 잘못 이해된 문구 하나라도 이 특허에 포함된다면 회피설계의 여지를 줘서 얼마든지 회피설계가 가능해집니다. 이 특허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술을 정확하게 표현한 특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 특허도 한 건 가지고는 부족하고 자신의 기술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다수의 특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자신의 기술과 동일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을 때만 자신의 기술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재산소송 노하우 두 번째 시간으로 ‘기술이 좋다는 것과 특허가 좋다는 것은 별개임을 알아야 한다’의 키포인트는 자신의 기술이 좋다는 것과 특허가 좋다는 것은 전혀 별개임으로 자신의 기술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술을 정확하게 표현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성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