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후기 업체 임의로 삭제, 공정거래법 위반
공익 목적 비판 글 경우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
공익 아닌 비방 목적인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법률방송 홈페이지로 들어온 고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사연부터 만나볼게요. 일주일 전쯤 한 미용 제품 판매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음료를 구입해서 먹었습니다. 이후 극심한 복통과 생리불순 등 부작용에 시달렸어요.

저는 사이트에 제가 겪은 부작용을 기재하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환불은 거절당했고 제가 작성한 후기도 순식간에 삭제됐습니다. 저는 부작용과 판매자의 태도에 대해 제 개인 SNS에 올렸는데요.

그랬더니 판매자 측에서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사실을 적었는데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일단 다이어트 음료를 먹고 이런 부작용을 겪은 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판매자 측이 삭제를 했다고 했는데 상담자분이 작성한 후기 자체도 위법에 해당하는지 먼저 법적으로 따져볼까요 황 변호사님.

[황미옥 변호사] 지금도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명예훼손 구조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와 조금 다르게 사실을 적시한다 하더라도. 즉 진실인 사실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많긴 한데요. 다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경우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 글 같은 경우에는 개인 SNS에 올렸으니까 일반 형법보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들어갈텐데요.

여기 보면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충분히 위법성을 띌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용 제품 판매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음료를 구입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다이어트 음료 하면 마시는 거지 않습니까. 미용 제품 관련 사이트에서 팔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박 변호사님.

[박민성 변호사] 네. 좀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 사이트는 어쨌든 쉽게 얘기하면 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의류 쇼핑몰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여기서 이 쇼핑몰을 의류로 운영하겠다는 것이지 다른 거를 못판다 라는 거는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판매 사이트라는 거는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내가 미용 제품을 하면서 다이어트 제품 음료를 파는데 문제는 그 다이어트 음료가 판매될 수 있는 거냐 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판매 자체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판매사이트에 해당 쇼핑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면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후기가 올라왔는데 소비자 동의도 없이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불리한 댓글이나 후기를 마음대로 삭제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어느 남성 쇼핑몰에서는 반품에 대해서 요청하는 후기글을 삭제를 해버린다거나 반품환불 등의 불리한 단어가 들어간 경우에 아예 게시를 못하게 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쇼핑몰 업체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천만원이 부과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 이후에 후기를 삭제하는 등 제품 불만과 관련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담자분께서 더 화가 나셨겠죠. 개인 SNS에 이 내용을 올리신 것 같은데 판매자측이 이 SNS내용을 보고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박 변호사님.

[박민성 변호사] 네. 어쨌든 판매사이트에서 자기네들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에 후기를. 상품평을 놓는 다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어떤 의견을 올려달라는 것이거든요. 좋다, 나쁘다, 아니다 또는 불편하다, 서비스가 안 좋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런 비판글을 임의적으로 삭제해서 다시 SNS에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되겠지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거를 SNS에 올릴 때 여기 지금 복통과 생리불순의 부작용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이 음료 때문에 그런 건지 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인과관계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올렸다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이게 진실인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어떤 공공의 이익이 될 수 있을 때는 처벌이 되지 않지만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비방 목적이라든지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해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SNS에서 올린 내용의 문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올렸는지.

그런데 이 사안만 보자면 사실상 다이어트 음료로 인해서 복통과 생리불순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지적했다든지 이게 인과관계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알게 하기 위하거나 혹시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라는 차원에서 쓴다고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익적 목적이 아닌 상대 회사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꾸 그런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건 명예훼손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다이어트 음료를 판매할 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황 변호사님 어떨까요.

[황미옥 변호사]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을 사용하거나 이를 포함해서 음식물을 만드는 경우에는 무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상당히 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증되지 않은 다이어트 음료를 판매했다 라고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형법상 형벌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을 드렸습니다. 일단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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