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여행경보지역 발령, 1단계에서 4단계까지
3단계 적색경보지역까지는 '권고'... 의무사항 아냐
4단계 흑색경보지역 지역 입국만 여권법 위반 처벌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연간 2천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떠난다고 하는데요. 해외여행을 갈 수 없는 국가도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근 한 여성이 여행 자제 권고 국가를 여행하다가 피랍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여행 제한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 변호사님, 피랍됐다가 풀려난 여성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여성분이 어떻게 해서 여행 제한 국가까지 가게 된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권윤주 변호사] 이 여성은 세계여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유럽을 거쳐서 아프리카로 갔다가 지난 4월에 부르키나파소에 입국했다가 피랍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프랑스군이 자국민을 구출하려고 작전을 하던 도중에 이 여성을 발견하고 구출이 된 것입니다.

[앵커] 사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전 국민이 깜짝 놀라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피랍됐다가 구출된 이 여성에 대해서 누리꾼들의 반응이 썩 좋지는 않았잖아요.

[권윤주 변호사] 그렇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장씨가 정부가 자제하라고 한 그 지역을 왜 여행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위험한 곳을 더군다나 홀로 여행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들끓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여성이 정부가 3단계 적색경보를 내린 말리도 여행한 것으로 알려져서 더욱 더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앵커] 정부가 여행을 가지 말아야 할 곳 따로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계도 있다고 하는데, 단계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성환 변호사] 외교부는 여행경보지역을 지정해서 단계별로 해외 체류자와 여행자의 신변안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행경보 단계는 해당 국가의 치안 상태와 테러발생 우려, 자연재해 복원 여건 등에 따라서 단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크게 4단계로 나눠집니다.

1단계는 남색경보로서 체류자의 신변안전 유의, 여행 예정자의 여행 유의가 되겠고요. 2단계는 황색경보입니다. 체류자의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예정자의 여행 자제, 3단계는 적색경보로서 체류자가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 여행예정자의 여행 취소 및 연기를 규정하고 있고요.

마지막 4단계 흑색경보가 최고 단계인데요. 체류자는 즉시 대피 및 철수를 해야 하고요. 여행예정자의 여행 금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4단계로 나눠서 설명해주셨는데 앞서 여성분은 3단계까지 간 것이니까 수위 높은 곳으로 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1단계에서 4단계에 해당하는 이 지역을 전부 다 방문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불법이 되는 건가요.

[권윤주 변호사] 그런 것은 아니고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방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색경보 3단계 지역부터는 원칙적으로 위험지역이다 분류해서 여행 목적으로는 방문하지 마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1~3단계 지역의 국적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4단계는 다릅니다. 4단계는 법으로 방문이 금지되고 있고, 만약에 4단계 지역을 방문하시게 되면 형사처벌이 되는데 여권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즉 여행금지 규정을 어기고 해당 지역을 가실 경우에는 그 지역을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징역형을 살게 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이렇게 세계여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대륙을 간다든가 하며 꼼꼼하게 알아보지 않으면 이 나라를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워낙 나라들이 많잖아요.

[이성환 변호사] 현재 외교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행경보 단계에 따른 국가들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 그 지역의 숙소라든가 숙식을 검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여행금지 내지는 자제 지역을 몰랐다 라는 것은 사실 납득하기는 어렵죠.

현재 외교부가 지정한 흑색경보 지역을 살펴보면 리비아와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필리핀 일부 지역인데요.

신문이나 방송 통해서 분쟁 상황, 또는 정세에 대해서 상당히 보도가 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몰랐다 라고 핑계를 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역시 이성환 변호사님 냉정하게 판단을 내려 주시는데 이 여성분이 아까 1~4단계 중에서 흑색경보 지역을 여행한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처벌은 안 되는 건가요.

[이성환 변호사] 네, 처벌할 법적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여행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여행하는 것은 자유에 보장된 내용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흑색경보 지역 같은 경우는 극히 위험한 지역이라서 지정이 돼 있는 것인데요.

피랍된 부르키나파소는 황색경보 지역이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여행을 자제해 달라는 수준의 지역이기 때문에 일부는 굳이 가지 말라고 하는 곳을 찾아갈 필요가 있겠냐고 하고 있지만 이는 권고일 뿐이지 사실 강제력은 없다고 봐야죠.

[앵커] 본인의 신변안전을 위해서 조심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요즘 세계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 변호사님.

[권윤주 변호사] 여행자제 국가는 수시로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찾아보셔야 되는데 외교부에서 어떤 문자메시지를 해외에 계신 국민들한테 보내시지만 아프리카 같은 국가에서는 통신이나 인프라가 미비돼 있어서 메시지 못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스스로 미리미리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 경우에는 위험할 때 연락할 때 쉽지 않잖아요. 늘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부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외여행객 보호시스템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린대로 여행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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