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시 징역 3년 이상 중범죄 피의자에 국선변호인
“혐의 무거운 만큼 적절한 법률적 도움 받게 해야”
“살인·강간 등 흉악범, 세금으로 구조 부적절" 반론

[법률방송뉴스] 경기도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에서 풍등을 날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경찰이 무려 123차례나 “거짓말하지 말라”고 강압수사를 했다는 내용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이주 노동자가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았어도 경찰이 그렇게 인권침해 수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관련해서 오늘(2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선 법무부 주최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피의자 국선변호인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현장을 신새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법무부 관계자와 서울대 로스쿨 이우영 교수, 서울고법 양시훈 판사, 정영훈 대한변협 인권이사,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등 각계를 대표하는 법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법률구조법 일부 개정안 내용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법원 재판 단계가 아닌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는 제도로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라고도 불립니다.

법무부는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 등을 위해 작년 5월부터 이 제도 도입을 위한 초석을 다져왔습니다.

[이용구 / 법무부 법무실장]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도입되면 수사단계에서 인권침해가 방지되고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화될 것으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골자는 현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체포·구속적부심사 ▲형사재판 등 법원에서만 제공하던 국선변호인 선임 범위를 수사단계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적용 대상 범죄는 유죄 선고 시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혐의의 중범죄에 국한합니다.

혐의가 무거운 만큼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법률적 도움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박하영 / 법무부 법무과장]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충실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실질적인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함으로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구체적으론 법률구조공단에 별도의 독립된 ‘피의자 국선변호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대법원장과 법무부장관,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해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단기 3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 혐의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즉각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지체 없이 선정 작업을 거쳐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선임된 피의자 국선변호인은 피의자 접견과 피의자신문 참여, 의견 개진 등의 법률적 도움을 주게 됩니다.

[박하영 / 법무부 법무과장]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사회 복지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형사사법 시스템과 더 가까운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원의 국선변호 제도와 연계해서 형사절차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을,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살인이나 강간, 강도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국민 세금으로 도와줘야 하냐는 일각의 비판은 제도 도입을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입니다.

[김덕 변호사 / 법무법인 현재]

“한편으로는 중범죄자를 국가에서 무료로 변호해주는 것이 적합한가 이런 의문도 있어요. 중범죄자를 무료로 변호해줄 예산이 있으면 사실 뭐 그것으로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독립적 위원회라고 해도 검찰을 관장하는 정부 기관인 법무부 법률구조공단 산하 위원회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는 만큼 수사 과정의 공정성 문제 등도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공청회 참가자들도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대한변협이나 각 지방변호사회와의 협업을 통한 공정하고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방안 등을 제언했습니다.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주는 것에서 나아가 실질적인 변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갈입니다.

이번 공청회가 요식적인 절차가 아닌 실질적 제도 구축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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