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로 삭제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압박해서 '자진 삭제' 유도해야
삭제 불응시 수사기관에 신고, 강제수사 통해 압수 등 조치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어느 날 우연히 남자친구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계정으로 로그인해서 N드라이브에 들어가 보니 교제 중 성관계를 할 때나 제가 자고 있을 때 찍은 제 나체 사진 수십 장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남자친구와 헤어진 상태인데요. 저는 사실을 안 이상 그 사진들을 어떻게든 지우고 싶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아이디로 몰래 들어가서 그 사진을 지울 경우 저도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지금은 헤어진 상황이라 당연히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 남자친구 아이디로 몰래 접속을 해서 일단 들어가게 된 건데 사진을 모두 지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곽 변호사님.

[곽지영 변호사] 네.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당연히 보시고 나서 얼마나 무섭고 놀라셨겠어요. 당연히 보자마자 지우고 싶으셨을 텐데요. 일단은 지우는 행위를 하게 되면 남자친구가 그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한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보통신망법상 처벌이 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위반하는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사진들을 삭제하는 행위가 이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드시더라도 일단 참으시고 그냥 캡처하는 정도로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캡처는 해두시고요. 전 남자친구한테 요청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는 것 같은데 지워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응하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서혜원 변호사] 일단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행위이거든요.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타인의 신체나 이런 걸 찍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일단 형사고소를 해서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시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방법이 있겠고요.

근데 이제 그냥 지워주기만 하면 법적으로 문제 삼고 싶지 않다 그러면 일단 고소할 예정이니 얼른 지워달라 라는 걸 좀 명확하게 의사 표시를 하셔가지고 남자친구가 지운 것을 같이 확인을 하시고 다른 데 또 보관되지 않았는지 그렇게 또 확인해 보시는 방법이 있겠고요.

나는 이 행위 자체를 정말 처벌을 하고 이게 나중에 혹여라도 유통되지 않도록, 배포되지 않도록 엄하게 다스리고 싶다 하시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통하셔서 일단은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활용하시고요.

압수수색 하거나 포렌식 하면 휴대폰이라든지 컴퓨터 외장하드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런 지우는 것까지 다 확인해보고 싶으면 형사고소를 하시는 게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상담자분의 나체사진이 본인 동의 없이 이렇게 촬영이 됐습니다. 전 남자친구도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곽지영 변호사] 맞습니다. 몰카라고 하죠. 실제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낳고 있는데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촬영 당시에는 동의를 받았더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제3자나 인터넷상에 유포하거나 이런 행위도 별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메일들에 사진이 남아있다. 동영상도 있다 이렇다면 남자친구 휴대폰.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사진 남아있을 수도 있다. 근데 이런 걸 좀 합법적으로 보고 싶잖아요.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서혜원 변호사] 일단은 남자친구를 만나서 남자친구가 보여주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이 아이디나 비번을 알고 있다고 해서 접속하는 행위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괜히 그것 때문에 처벌받으실 수는 없잖아요.

조심하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그거 하겠다고 특수매체 기록을 지우는 경우도 재물 손괴에 해당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남자친구 동의 없이 들어가시는 거는 조금 위험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말씀드렸다시피 형사고소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강제수사를 통해서 확보된 증거물 그걸로 처벌을 하고 그것이 나중에 법원에서는 또 범죄로 인해 생성된 물건이기 때문에 몰수에 따른 그런 부가형을 처분하거든요.

몰수하는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더 확실하게 제거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상담자분이 지금 당장 처할 수 있는 대처 방법. 지금처럼 형사고소 하거나 이런 방법뿐일까요.

[곽지영 변호사]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 사진이 어떤 사이트. 포털 사이트에 노출되어 있는 사진이 올라가 있다든지. 블로그라든지 개인 SNS에 그런 게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즉각적으로도 하실 수 있는게 포털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요청을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직접.

그래서 당사자가 "내려줘"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올라가 있는 관리자, 포털사이트 관리자한테 삭제요청을 하실 수 있고요. 이게 불법적으로 촬영된 점이라는 것을 일정부분 소명을 하시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소명하시면 반드시 삭제조치 하도록 법이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삭제요청을 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고요. 또 형사고소 진행을 하실 때 입증자료를 같이 첨부하는 것도 실제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어떤 자료도 없이 수사기관에 '남자친구가 제 나체사진을 찍었습니다' 라고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에서 사실 이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이런 N드라이브나 핸드폰 같은 것을 압수를 해야 되는데 근거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삭제하고 싶지만 참으시고 일단은 캡쳐를 해놓으신다든지 주소나 IP 이런 걸 확인을 하시고 자료를 잘 남겨두시고 그걸 첨부해서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참 난감하실 것 같은데. 방법도 참 어렵네요. 우선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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